현재 1.2단지 공사현장 정문입구 첫번째 위치한 우진 부동산 입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 되는 주택
1.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주택
나)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것
2.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 1년이상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3.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것
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
5.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 주택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바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상기사항을 참고로 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도록 합시다.
1.2단지 공사현장 정문입구 첫번째 위치한 우진공인중개사 사무소제공
문의전화 042) 583-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