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토지 사용권이나 주택을 양도했을 때의 개인소득세 산정에 관한 통지 113호/2011/TT-BTC를 공포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입 금액과 매각 액의 차액이다,
이 중 양도소득액 25%, 혹은 매각액수의 2%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8 일자 현지언론 Nha dat Bac Ninh전자판이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의 증명서가 발급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계약서상의 실제의 양도 가격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가격과 관련 경비를 제외한 차액의 금액이 된다.
양도 가격이 성급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지가 일람표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지가 일람표의 금액이 양도 가격 기준으로 간주한다. 또, 이것에는 부동산 취득시의 영수증 또는 합법적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는 계약서상 양도 가격의 2%에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로 양도 가격의 2%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ha dat Bac N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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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번역상 문장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했습니다.
회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전 기사 제목에 양도소득(거래차액)의 25%라고 해야 할 것을 그냥 양도소득세 25%라 하여 문맥상 개념 정립이 안 되어 회원님들에게 혼란을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스크렙해 간 회원님들께서는 필히 수정이나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렙이나 복사하여 펌해 놓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회원님도 가끔 있는데 게시글 정정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류 게시물만 보신 회원님들께는 낭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침체가 더 가속화할 ㅁ나한 정책이네요
앗~!
메콩강님이시다.
별 일 없으시죠...^_*;;
2%라 ... 중요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