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별 | 해당부수 |
개인단식 (남,녀혼성) | 혼성A그룹 | 혼성 선수부,0,1,2,3,4부 (통합운영) |
혼성B그룹 | 혼성 5,6,7,8부 (통합운영) | |
단체전 (남,녀혼성) | 3인 단체전 | 3명 합 부수 9부 이상 (정선수 3명) |
※ 부수별 핸디는 2+1+1+1을 적용(단, 선수부는 4+1+1)
※ 단체전은 남,녀 혼성으로 팀 구성 가능 (예 : 여자6부 ☞ 혼성8부)
※ 단체전은 단-단-단으로 진행
※ 단식 및 단체전 경기의 부수별 핸디는 2+1+1+1적용하며 최대핸디는 6점
□ 조편성 및 추첨방법
○ 개인전 예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소속이 중복되지 않게 편성
○ 개인전 본선 추첨원칙으로 편성하되 참가인원이 많은 부수는 각조 1위와 역순에 의한
2위와의 대진방식으로 편성, 조 1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 2위와
대진토록 편성
○ 추첨순서는 참가 팀 또는 개인전 본선진출자가 많은 팀부터 추첨
○ 동일 팀 또는 동일 팀 소속의 선수를 4개 그룹으로 가급적 분리 편성
□ 대진방법 및 순위결정
○ 개인단식 및 단체전 예선은 3전 2선승제로 실시
○ 개인단식 및 단체전은 조별 예선리그 후 1,2위 본선진출
○ 예선리그전의 순위는 동일한 승점(승2점+패1점+기권0점)이 2팀(명)일 경우 승자승,
3팀(명)이상일 경우 상대(팀,명) 끼리의 승점만 재계산하여 결정, 재계산 결과의 승점이
동일하면 득실률(득점/실점)로 결정, 득실률이 같으면 제비뽑기로 결정
○ 단체전의 리그전에서 양팀 모두 불참선수로 인한 2:2(1:1) 상황으로 승팀이 결정
되지 않을 경우 총점기준 득실률(득점/실점)로 결정하고 득실률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득실률이 같으면 제비뽑기로 결정
□ 시합용구 및 유의사항
○ 시합용구는 ITTF(국제탁구연맹) 승인 시합구(XIOM 폴리볼) 및 러버로 제한
○ 각 팀의 감독은 상대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 가능, 단, 경기가 종료
된 이후에도 이의신청 시 부정 선수 확인 후 모두 실격처리
○ 출전경력이 없어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이라도 집행부에서 부 수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 신분증 또는 직장(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지참, 상대 팀 이의제기 시 제시
○ 오더 작성시 해당팀의 선수임이 분명하나 실수에 의하여 경기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 되었을 경우, 해당 오더에 한하여 실격시킨 후 경기 진행
○ 경기에 적합한 복장(흰색 제외) 및 운동화 착용, 신분증․
○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 의무, 진행석에서 3회 호명 시 까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시 이의제기 불가
○ 경기 중 고의적인 발성이나 동작으로 동조를 유발하는 행위 불허
○ 참가신청 후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선수는 반드시 상·하의 반팔, 반바지를 착용하여야 함(단, 예외는 있되 집행부
에서 판단함)
○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전국탁구연합회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함
□ 부정선수에 대한 처리
○ 본회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단체전의 경우 팀 전체의 몰수패로 한다.
• 개인전의 경우 즉시 기권패이며 시상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 시 상
구 분 | 종 별 | 우 승 | 준우승 | 공동 3위 |
개인단식 | 혼성 A그룹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혼성 A그룹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단 체 전 | 3인 단체전 | 60만원 | 30만원 |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