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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계획과 설계의 중요성
전원주택을 마련할 때 대부분 부지매입단계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집을 짓는 건축단계에서는
비교적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집짓기에 관한 과정이 토지구입과정 보다 몇 배 더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다.
땅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집은 잘 못 지어놓으면 집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은 물론,
땅도 쓸모없게 되고 돈도 잃게 된다.
게다가 잘 못 된 집에 살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전원생활 재미도 못 느낄 것이며 건강도 해치게 된다.
좋은 전원주택은 살기 편한 집이면서 집을 짓고 난 후 그 집에서 생활하며 관리도 편해야 한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집짓기를 해야 한다.
집의 공법과 자재의 종류에 따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이 있고
주기적으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주택이 있다.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전원주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어디에 전원주택을 마련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지역이라도 읍면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건축비는 구조공법이나 사용하는 구조재, 마감재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350만~400만원,
통나무주택의 경우 3.3㎡당 450만~680만원 정도 든다.
자신이 어느 곳에 얼마 크기의 어떤 종류의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으면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추산해 볼 수 있다.
통상 서울 중심에서 자동차로 1시간~1시간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땅값만 1억~1억6000만원 정도 생각해야 한다.
건축비는 132㎡(40평 정도)짜리 목조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약 1억6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총예산이 3억~4억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장 이주할 계획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소규모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전원주택지를 확보한 뒤,
여건이 성숙됐을 때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언제 집을 짓든 건축을 하려면 ‘건축비가 얼마며, 누구에게 시공을 맡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설계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설계과정이다.
설계는 건축회사가 선정되면 맡겨도 되지만 직접 전문가를 찾아 별도로 해도 된다.
설계를 할 때는 공간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지에 있어서 집의 배치와 모양, 내부 평면 등이 중요하다.
거기에 공법과 자재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설계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철저히 검토되지 않으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자 원인이 되고 건축비 상승 요인, 시공업체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용도별 전원주택 짓는 법
(1)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2) 임야에 전원주택 짓기 - 산림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1)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2)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3) 논밭에 전원주택 짓기 - 농지 전용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1)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지불해야
가능하다.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대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3)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4) 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1)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 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2)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전원주택에는 살기 좋은 집과 보기 좋은 집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주 예쁜집들을 보게 된다.
그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보기에만 좋은 집이 숱하다.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상주하지 않을 집이라면 이 범주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전원주택(주말주택 포함) 부지 선정에 있어 몇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 물가에 바짝 붙은 집은 피하라.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강을 바라보며 산다는 통계가 있다. 확 트인 호수를 보너라면 처음엔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머리가 띵해 지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물이란,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다.
물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얼음이 얼었다 녹는 경우를 빼곤 항상 모양이 같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물은 물끄러미 바라보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느낀다고 한다.
'물은 사람의 기를 빼앗는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또 호수나 강가, 큰 개울가 주변엔 안개가 많이 낀다.
그 속엔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물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계곡이나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강가나 호숫가보다는 덜할지언정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도 물가가 좋다면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는 게 그나마 좋다.
둘 :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밑은 피하라.
모든 사람은 배산임수형을 선호한다. 그런데 장마철이면 옷장 속 옷가지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다는 걸 모른다.
산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통풍이 안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뱀과 오소리, 너구리,
들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보고 개가 짖어대는 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잠을 설치기도 한다.
낙석은 물론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대개 좋다는 땅은 묘소나 등산로를 끼고 있기에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종종 산불이 발생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겉잡을 수 없다.
셋 : 성토나 절토지는 피하라.
성토한 땅은 지반이 물러 건축 후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지반이 대체로 낮기에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흙으로 메워야 한다.
절토한 땅은 뒤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앞에도 축대나 옹벽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토목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양도 좋지 않다. 물론 절토를 많이 안한 땅은 잘만 다듬으면 오히려 멋진 집을 앉힐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전, 공사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건축은 성토나 절토를 한 지 3년쯤 지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 북벽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시골은 도시보다 눈비가 많이 내린다. 하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도로는 수로가 되거나 얼음바닥으로 변한다.
특히 비탈진 길, 더욱이 북벽이라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겨울철엔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마저도 여려워진다.
겨울철 시골길을 주행할 때 눈 녹은 반대편에 하얀 눈 모자를 쓴 산이나 지붕을 쉽게 볼 수있다.
그만큼 북벽은 축고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추우면 그만큼 웅크리기 마련이다.
다섯 : 주위 환경을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누군가 몇 년에 걸쳐서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했다.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몇 년여에 걸친 모든 조성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가까운 곳에 대형 축사 두 동이 들어섰다.
도시의 친구들이 내려와 바베큐 파티를 하던 날, 쇠파리는 몰려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통에 모든 환상은 깨어졌다.
이렇듯 전원이란 집 지을 곳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위환경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혐오시설 등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할 뿐 그냥 흘려 버리곤 한다.
여섯 : 현재 조건만으로 땅을 평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지은 전원주택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좋은 땅을 추천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는 한가지다. 개발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심미안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화장을 안 했을 때의 모습과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보아야 한다.
판으로 찍은 것 같은 네모반듯한 땅을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전원주택단지가 그러하다. 그런 땅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별 재미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규칙한 땅이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편이다.
일곱 : 길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다.
여기에서 길은 지적도 상의 도로를 뜻하는데 4미터가 안 되면 일단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버젓이 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도로 소유주의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할 경우가 많다.
이것은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부득이 도로가 없는 땅을 계약해야 할 처지라면, 계약서에 진입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시까지 해결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도인이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땅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현재는 길이 없지만 길을 낼 확신이 선다면, 그 땅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재태크의 한 방법이다.
여덟 : 전원주택을 대체 주거지의 개념으로 보자.
교통 수단과 도로의 발달로 옛날 같으면 하루해가 걸릴 먼 길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출퇴근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도 서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고속전철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의 미래를 생각해 보라.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곳도 희망차고 보람된 일이다.
아홉 :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례를 들어보자. 공원묘원을 찾았을 때 분상을 보고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상당히 오래 됐구나’를 알 수 있다.
대개 묘의 잔디 관리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잔디가 잘 가꿔진 묘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다.
이렇듯 우리가 꿈꿔 온 언덕 위의 하연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조금씩, 조금씩 내 손때가 묻어 들어갈 때 진정 멋진 우리 집, 예쁜 우리 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열 : 도로에 너무 바짝 붙었거나, 울창한 나무숲으로 가려졌거나, 허허벌판에 외따로 떨어진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땅 고르는법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2. 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뜨인 땅
3.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4.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5.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않은 땅
6.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7.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땅
8.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땅
9. 멀리 물이 보이는 땅
10. 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땅
11. 주변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땅
전원주택 설계 8 원칙
1. 외관은 단순하게,실내는 변화있게 계획하라.
전원주택은 대개 건평 40~50평 내외가 많은데, 이정도 규모는 단순한 형태가 합리적이다.
집전체 형태는 단순하더라도 창문,현관 포치,굴뚝,데크 등을 다양하고 개성있게 집을 지을 수 있다.
2. 생활공간의 중심을 식당과 부엌으로 옮겨라.
현대 가족들의 생활이 개별화,비거주화되어가면서 생활의 중심이 식당과 부엌으로 압축되고있다.
따라서 보다 편리하고 밝게 꾸미는 것이 기본이다. 데크로 연결되는 대형 창문으로 실내를 밝게 하고
펜던트 조명이나 샹들리에로 분위기를 띄워보자.
3. 오붓한 시간을 위해 가족실을 마련하라.
좀 넓은 집이라면 거실이외에 가족실을 마련해보자.TV를 보며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의 숙제도 도와줄수있는 가족들만의 편안한 공간이다.
4. 테라스나 데크로 마당을 최대한 활용하라.
데크에 지붕을 씌워 햇빛이나 눈비등을 피할수 있도록하고 난간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여름밤에도 옥외생활을 할수있도록 한다.
5. 천창과 샤워부스로 욕실에 욕심을 내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타일 마감에 유리문을 달고 그외 공간은 건식마간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벽은 화려한 패턴의 비닐 벽지로 하고 바닥은 패널 히팅에 대리석이나 온돌마루,
또는 비닐타일을 붙여도 좋다.
6. 다락이나 지하에 보너스룸을 구상하라.
다락은 서재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취미실이나 별실로 쓰기에도 좋다.
지하실은 환기와 채광이 좋지 못하나 잘만 계획하면 의외로 쓸모있는 공간이 된다.
7. 여기저기의 수납 공간을 체계화시켜라.
수납장에는 자주 쓰는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창고를 만들어 정리한다.
침실의 옷장은 붙박이장으로 하고 다용도실에는 세탁물을 보관하고 큰 그릇들을 정리할수 있도록
선반을 따로 만든다.
8. 구석구석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라.
돌출창으로 작은방이 크게 느껴지도록 하고 침대를 붙박이식으로 수납공간을 꾸밀수도 있다.
벽난로주위는 입체적으로 꾸미기에 적당한 위치다.
까막눈에서 벗어나는 ABC
2차원의 평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주택을 표현하는 것. 건축설계도는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여 선을 그리고 공간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 집 전체의 모습을 90% 이상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집에서 살아갈 건축주가 도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가 제시한 도면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대충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운 작업에 공사기간마저 늘어나게 된다. 도면해독을 배우는 일은 설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앞서, 스스로 직접 스케치하면서 집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A 설계도 이해의 기본
설계도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한다. 몇 층짜리 집을 지을까? 입구는 어느 쪽으로 하고 데크는 어디에 둘까? 방은 몇 개를 만들고 창은 어떤 식으로 내지? 평상시 집에 대해 가져왔던 이러한 생각을 직접 그림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다. 설계도는 배치도를 기본으로 입면도와 평면도, 단면도로 나뉘고 각각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면의 종류 배치도 - 건축물의 배경이 되는 부지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면으로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와 방향,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너비, 주요 출입구와 진입방향까지 포함한다.
평면도 - 가상의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윗부분을 뚜껑처럼 들어올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을 그리면 이것이 평면도가 된다. 이 때 절단하는 높이는 바닥판에서 1.2m~1.5m 정도로 가정하는데, 그 이유는 벽체의 두께와 각종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면도 -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단되는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절단선은 평면도 상에서 굵은 일점쇄선(----)으로 표시한다. 절단선 양끝에는 절단된 면을 바라보는 시선방향이 화살표로 붙게 된다.
입면도 -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외부디자인을 하기 위해 스케치로 그리지만, 실시 설계에서는 정확한 축적으로 그려야 완성된 건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입면도는 방위에 따라 동, 서, 남, 북 모든 면으로 나눌 수 있으나 방위가 애매하거나 정면성, 측면성이 강한 건축물에서는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등으로 나뉜다.
B 설계도 이해의 실전
한정되어 있는 넓이에 원하는 공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족들과 상의를 해 각자 필요한 공간을 수렴해 구성도를 그려보자. 이를 토대로 설계자와 함께 본격적인 도면작업에 들어간다. 입면도에는 창호의 크기 및 형상, 외벽, 지붕선을 중심으로 건물의 전체 높이와 처마 높이, 지붕경사도 등이 드러난다. 평면도를 통해서는 각 실의 배치와 동선, 출입구와 창호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직접 구성도 그려보기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간략히 스케치해 설계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성도이다. 구성도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과 선을 이용해 공간의 윤곽을 대충 잡아보는 것으로, 원의 크기가 달라 상대적인 공간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고 출입의 방향과 동선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도는 가족들간의 상의를 통해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직접 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설계자와 상의가 시작되면 벽과 부분벽, 문의 위치과 개폐방법, 창문, 벽장과 계단실, 벽난로나 욕실 설비 등의 붙박이 시설,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 위치 등을 따져보고 가지고 들어갈 가구가 있다면 치수를 미리 재어놓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창문 아래 탁자를 놓는 경우처럼 높이가 중요한 공간도 그 치수를 체크해 반영한다.
평면도는 설계의 핵심 준비한 구성도를 가지고 평면도 설계에 들어간다. 평면도에는 실의 배치와 각각의 넓이, 기둥, 벽, 바닥, 개구부의 위치나 크기, 창문과 출입구의 구별, 계단, 부대 설비 및 마무리 등을 표시하고 그 치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평면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와 척도를 파악하고 기둥, 벽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찾는다. 공간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그 안을 걸어다닌다는 관점을 갖고 파악해야 한다.
[평면도 해석의 실례] 1층 - 데크를 통해 현관에 들어서면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 바로 계단실을 만난다. 오른편 공간은 노출형벽난로를 기준으로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다. 부엌 옆의 다용도실은 뒤편의 데크와 연결되어 활용도를 높였고, 왼편 두 개의 방 사이엔 욕실과 다용도 붙박이장을 설치했다.
2층 - 거실천장이 보이드되어 1층 면적의 절반만 남은 상태. 3개의 작은 방에 욕실과 파우치룸을 두었다. 그러나 욕실로는 방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므로 다른 방에서 욕실 사용이 불편하고 동선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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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log.daum.net/aho9092/2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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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