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소장 김정한)는 지역특산물인 풍기인삼의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90건(영주 73건, 봉화 17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출하단계 수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06년도 19건분석 3건 부적합조치)
인삼의 안전성조사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인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확 전 4~5년근 수삼과 수확 후 도매시장출하 수삼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적합인삼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또는 폐기처분 외에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인삼의 안전성조사는 2013년까지 1ha당 1점 조사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생산단계조사 대상농가는 미신고 삼포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인삼조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및 지도강화 등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영주․봉화출장소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삼경작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도와 함께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및 농산물이력추적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삼재배농가에서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풍기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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