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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고있는 아동들 모습 (자료사진) |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미혼모와 가톨릭 미혼모 보호시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조항은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등록한 후 입양 신청을 하도록 한 내용으로, 미혼모들과 가톨릭 미혼모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항이 출산 후 비밀 보장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미혼모자 보호시설인 인천과 청주, 대전 자모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 미혼모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설 원장들은 탄원서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출산한 아이 이름을 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생명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을 평생 괴롭히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햇습니다.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관계자도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익을 위한 특례법이지만 미혼부가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가 홀로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한다는게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비밀 입양이나 무리한 낙태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아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