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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등 시행계획 공고 |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신체검사·적성검사·서류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충청남도지사
지방소방사(소방공채 : 남) : 1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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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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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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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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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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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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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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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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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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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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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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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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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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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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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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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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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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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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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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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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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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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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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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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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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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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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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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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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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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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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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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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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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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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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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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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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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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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소방공채 : 여)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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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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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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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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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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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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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구조분야 : 남) : 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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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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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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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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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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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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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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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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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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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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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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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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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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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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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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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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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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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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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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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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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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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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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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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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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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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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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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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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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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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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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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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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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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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구급 : 남)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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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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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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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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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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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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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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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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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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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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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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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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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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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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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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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구급 : 여)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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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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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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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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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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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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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차량정비 : 남)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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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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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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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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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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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5. 13.(수) 09:30 ~
나. 장 소 : 천안의료원 2층 건강검진센터(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200)
다. 대 상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라. 검사방법 : 지정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응시자등록 : 검사 당일 09:00 까지 입실 ※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마. 검사비용 : 응시생 본인 부담
❍ 신체검사비(기본) : 50,000원(B형간염보균자 비용 별도 추가)
바. 준 비 물 : 사진(3×4cm) 3매, 필기도구, 신분증, 응시표
사. 합격자 결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결정
아. 신체검사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검진 전 금식 등을 준수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의료원 권고(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
❍ 콘택트렌즈나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니 반드시 정해진 검사일에 신체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5. 22.(금) 10:30 ~
나. 장 소 : 충남도청 대회의실(본관4층)
다. 대 상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라.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합격자 전원)
※ 2015년 5월 11일 이후 발행 분으로, 거주지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변경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합격자 전원–원본 지참)
※ 제1종 보통 또는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는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임용일의 해당면허 하자는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4)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특전과 관련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격(면허)증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제2015-183호) 응시자격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제출방법 : 합격자 본인이 제출서류 지참 제출
바. 서류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서류전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니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서류제출을 완료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5. 22.(금) 09:00 ~ 10:30
나. 장 소 : 충남도청 대회의실(본관 4층)
다. 대 상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라. 준 비 물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신분증, 응시표
마.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생은 적성검사 당일 08:4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필기구는 반드시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기준에 미달된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1이상 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2 참조)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나.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불응시)으로 간주하여 다음단계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 상단에는 ‘응시직렬’, ‘응시번호’, ‘이름’을 연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 일 시 : 2015. 5. 27.(수)
나. 방 법 : 충청남도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하며,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최종(면접)시험 관련사항 공고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041-635-5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ㆍ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구 분 |
내 용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붙임 2 |
신체검사장(천안의료원) 위치도
3_÷(_¼·_,½__¼,__¼º)½____½___°ø°_[1].hwp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1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