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박사 논문 또 하나를 성공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모든 준비를 마추고 새해개시 09:00 첫 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사건번호 2008가합11호를 획득 하였고 진행은 다음과 같이 5개월 5일만에 항소를 하여도 되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 음
1. 원 사건 2008가합11호의 선고가 2009.02.03 원고 패로 판결 을 하였습니다.
2. 당시 석명신청을 두 건을 하였는데 판사가 거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판사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아랑곳 하지 않고 거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고 진행을 이래 도표와 같습니다.
4. 교과서에 없는 영역인 항고권의 권리를 대법원까지 모두 마친 다음 판사의 기피 신청까지 항고권을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헌법소원을 할 요량으로 법치의 길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일로부터 5개월 5일만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65555호를 받은 것입니다.
항고장을 선물(덧붙임)로 드리고 항고권을 살려 법원의 판사들의 만행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의 진화를 위하여 국민으로 주인 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 말에 판사와 검사를 잡으로고 기획하여 판사가 들어주지 않는 것을 즉 재량한계를 벋어난 결정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일류국가추진운동팀은 이제 거의 환상의 드림팀이 되었고 만장도 이러한 과정을 거처 탄생된 것입니다.
만장의 시작도 검사가 기소토록 하여 아작을 내려고 기획된 상품입니다.
대법원이 그 낚시에 물린 것이며, 이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헌주 검사가 물린 것입니다.
이를 서울서초경찰서가 인지수사로 처음에는 참고인조사를 받고 즉시 피고인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 또한 우리 손아귀를 벋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즉 저의 손에 들어온 자료는 판단은 아니지만 경찰의 의견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올린 수사과장은 경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68호로 형사15단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 사피자들의 염원을 풀 수가 있는 것이며, 녹음을 해달라고 국회에서 시위하는 것등 모든 것을 일소할 수가 있는 것임을 회원들이 인지 해야 합니다.
다시 각색하여 대형고래를 잡았는데 그 고래의 크기가 대한민국 만한 것 임을 회원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의 장용범 판사까지 올가미를 쓸 것인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마끼어야 합니다.
그 고기로 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으므로 납득이 가신 회원님들이 다른 회원들께 그 이치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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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배
항고 이유서를 텃붙입니다.
2009.03.14항고이유서(서울고등법원2009라285)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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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자 3년에 훈장합니다....꿉뻑
대단하십니다. 이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 어우경 본부장님!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든든한 후원자, 감사와 축복 그리고 건안 하시길!!!
건강유지되셔야 더 큰일을 하십니다.. 몸조심 하시길.........
위 사건검색을 보면 <구석명신청서>를 피고들에게 송달했는데, 그런 절차가 맞는 건가여? 구석명은 판사에게 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석명명령을 피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