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출장소(소장 김정한)는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거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대표 박관식)이 4월 5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 제도는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관리하여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홍삼, 태극삼, 백삼을 자체 검사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국 16개의 검사업체가 지정되었으며 영주시에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을 포함 3개소가 지정돼 풍기인삼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삼류자체검사업체를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한 인력과 시설, 검사실적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를 거쳐 지정을 하여 준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 중인
인삼류에 대한 등급, 연산, 안전성 등의 품질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미검사품 및 부정유통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삼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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