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이 할머니의 편에 서랴"
정씨 할머니는 법원에서 통지서라도 송달받으면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사무실 셔터 문이 올라가자마자 '아이구 선생님'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들어선다... 작은 아들은 거제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할머니는 지체장애인 큰아들을 데리고 8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할머니는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못 받고 있다...
할머니를 만난다고 무슨 상담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머니의 말은 필자가 알 수 없고, 필자의 말은 할머니가 알 수 없다. 카드회사에서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전세금을 못주고 있다는 사정도 직원을 법원 경매계에 보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할머니이니 무슨 재판이 되겠는가? 판사 앞에 통곡만 했을 것이 뻔하다. 판사가 무엇을 제출하라던가, 무슨 신청을 하라던가 귀띔도 했을 법한데 도저히 전달되지 않는다. 재판을 받고 온 날이면 그냥 울면서 '선생님 살려주시오'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할머니가 그 긴 경매절차를 거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니 아마 무슨 속병이 나도 단단히 났을 게다.
누가 법정에서 이 할머니의 편에서 말해줄 것인가? 거제도에 사는 작은아들이 올라오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아니면 현행법 아래서는 방법이 없다. 작은아들이 직장을 두고 수시로 올라오기는 어렵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 아마 법원 주위의 변호사 사무소를 다니며 사정을 얘기하면 십중팔구는 법무사에게나 가보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살려주시오' 밖에 할 줄 모르는 할머니는 법정에서 카드회사를 상대로 혼자 싸워야 한다. 천하장사와 초등학생의 싸움이다. 규칙은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변론주의이며, 변호사 외에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은 반칙이다. 도대체 문명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2003년도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1,151,072건이고, 그 중 소액사건이 903,293(78.5%)건에 이른다. 이 사건 중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사건은 극히 소수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소가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법무사 사무소의 문턱을 드나들며 본인들이 애를 태우며 소송을 치루고 있다. 변호사 대리의 원칙 아래 대부분의 소송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사건은 작은 사건대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큰 병은 종합병원에 가고, 감기 같은 작은 병은 동네의원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작은 사건이라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이 사건은 할머니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기 때문이리라. 제도의 불비를 유능한 판사가 보충하는 셈이다..... - 김경권 (서울남부법무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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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은 매년 10만건, 그러나 변호사 법정대리 건수는 겨우 5%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층은 법률 서비스에서도 찬밥신세
아고라 이슈청원방에서
소가가 적어 수임을 거절하는 변호사 대신, 수임료가 저렴한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층의 권익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슈청원중>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491
첫댓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명 부탁 드립니다
했씁니다
수임료가 저렴한 법무사가 수임료를 많이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액소송에 수임료 상한제를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