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점포,분양상가,건물,빌당,여관,호텔,거리상가,아파트상가,병의원,학원,유치원,음식점,교회,사찰,스포츠센타,콘도 등...
1.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대지,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다.
2.각종 조세 및 공과금(관리비,전기,수도,전화,행정처벌 등)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3.계약금중 금------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금-----원은 20**년 **월**일에 매도인계좌로 송금키로 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이때 매수인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본 계약은 소유자 의 대리인 (소유자와의 과계: 주민번호: )와의 계약이며
계약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소유자 본인이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으로 하시고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중도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임금키로 한다.
6.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보증금 원 만기 년 월 일 )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7.계약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접수번호 호 채권최고액 금 원 은행)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및 말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8.본건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9.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고 잔금시 포괄양도양수서를 쌍방 인감첨부 작성하기로 한다.
10.업소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 정지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11.양도할 집기, 비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서명 날인한다.
12.가맹점 승계계약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잔금일전 까지 본사와 승계계약을 책임진다.
13.매수인의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14.매도인은 향후 년간 구 관내에서 상호로 본 계약과 관련 동종업종을 하지 않기고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15.간판(돌출,정면,입간판)은 매도인이 현 상태로 유지 인수인계한다.
16.간판(돌출,정면,입간판)은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한다.
17.권리금,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8.위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19.잔금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20.융자금,전,월세보증금 및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관계 등은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말소하거나 해결하기로 한다.
21.융자금은 매수인이 잔금시 승계하고 차액을 정산한다.
22.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하며 이행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매수자에 반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20%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23.등기이전시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이 지정하고 매도인은 인감발행에 협조한다.
24.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한다.
25.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건물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인 부담한다.
26.매매대금에는 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과 정원수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27.자금지급일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시 매도인은 매매물건을 인도한다.
28.잔금일은 매도인,매수인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9.부동산의 인도 날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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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3번에 빨간글씨의 내용에 대해 부연 설명 좀 안될까요. 현금보관증을 받는 이유는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중도금 이전이라면 포기하고,또는 배액상환하고 해제 할 수 있다.
스크랩 해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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