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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제한규정 철폐 |
서울변회 이사회 규칙개정안 의결… 사무실 대형화 걸림돌 제거 법조브로커 관리·감독은 강화키로 |
변호사 1인당 4명으로 제한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무직원 채용제한이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사무원의 자격제한도 없어진다.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사설] 사무직원 인원제한이 철폐된다면
이는 법률사무직원들에게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외국에서 대형법률회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뻔함에도 인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규모와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한 사무직원 인원제한 철폐는 이사회 결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인원제한이 해소된다면 향후 법률사무직원들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에게도 희소식이 될것으로 예상하며, 대형화된 법률사무소는 경쟁력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법률사무직원 인원제한철폐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