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기사 활용교육)와 노인복지법 공부
오늘 살펴볼 노인복지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호텔로 둔갑한 실버타운>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0003&newsid=20100218230013776&p=hani
기사내용은 실버타운으로 허가 난 곳이 불법적으로 관광호텔 영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따져볼 일은 실버타운은 법적, 공식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우리나라의)실버타운은 현실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라는 절차를 거쳐 보호,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그 중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유료 시설만을 통상 실버타운이라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법과 현실의 미묘한 차이와 여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소 어르신들의 권리문제입니다.
기사에 난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유료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유료)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복잡한 법률사항을 굳이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대부분 이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노인복지가 상식적인 접근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 34조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4 조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백과사전에서는 ‘너싱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싱홈 : 치매·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이다. 병원과 가정의 중간형태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설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 현재 7% 수준인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오는 2022년에는 14%에 달하고 2032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을 가족이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너싱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에 은성너싱홈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외 몇몇 민간기관에서 너싱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료가 적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이렇듯 일반적인 용어인 ‘너싱홈’이 법에서 얘기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먼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너싱홈'이란 것이 전액 비용을 대상자로부터 수납하는 유료시설이라고 보면,
첫째, 그 대상자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것
둘째, 비용은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보증금은 월 사용료의 일년치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상식적인 내용일 겁니다.(미국, 일본 등의 너싱홈의 경우도 거의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2항 관련)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행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료)노인요양시설이라면 대상자로부터 월(입소)비용과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입니다. 분명히 월 사용료(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료시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시설 중에서 고급시설을 지향한다면, 월 입소비용(사용료)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천만원 이상 받아도-노인복지주택이 분양가 상한이 없는 것처럼- 법적 하자는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일 겁니다.
정부정책의 기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와 보조를 맞춰 노인요양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버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 육성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단순히 요양보호사만 따지더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법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
이제 위 기사에 나온 시설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분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실적 용어로는 '너싱홈')
그 중 유료 시설로서,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시설 중 하나라고 봐야 하고,
이 또한 상식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이미 보편적인 유료 ‘너싱홈’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즉,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법>에 의해 허가 된 복지시설로서, 너무나 당연히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부유층 노인들도 너무나 당연히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노인임이 분명하니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상식의 잣대를 기준 하더라도 이 부분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료 시설 중 고급시설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월 사용료의 한도는 없습니다. 월 천만원 정도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천만원의 요양비 또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지불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은 월 사용료(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로 수납되어야 함으로 최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 이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1억 2천만원 정도는 부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증금 1억 2천만원은 퇴소시 지체없이 돌려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떼일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주1)
고급시설을 지향하는 노인요양시설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되는 수준이라 봅니다.
그러나 위의 예를 조금 극단적으로 (비용 측면을)한 10배 정도 올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한분의 월 사용료(입소비용)를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법을 적용하여 보증금12억원을 역산하면 월입소비용은 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보증금을 12억원(월 사용료의 1년분)으로 하고 퇴소시 지체없이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이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부담할 어르신 약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저로서는 판단이 안서는 일입니다.
위 시설을 인터넷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검색해 보면 보증금이 평형에 따라 약 8억원에서 12억원이며 월 입소비용이 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럭셔리해서 위화감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약 500분의 VIP어르신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약 500분의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일이므로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바로 노인요양시설로서는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주2)
12억원의 보증금에 월 오백만원의 요양비(입소비용)라면, 치매, 중풍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어 요양이 필요한 중동의 석유 재벌인 노인이라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법을 떠나 노인복지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법과 그 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일이 바로 노인복지일 터인데 그러한 일들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든지, 법의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 볼 수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목전인데 대책이 이토록 부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늙어봤냐? 우리들은 젊어봤다”라는 어르신들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쟁쟁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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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타운 관련하여 수많은 노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법조항이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법에 의한 불평등한 계약을 공권력이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비교 시 노인복지법에는 안전장치가 전무합니다. 이것을 계약의 자유,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치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의 계약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2)신문기사대로라면 위 시설은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받지 않고 건강한 어르신만 선별해서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스스로 거부한, 그래서 단 한명의 요양보호사도 고용하지 않는 대신 이태리 대리석과 수입가구가 잘 갖추진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럭셔리한 너싱홈이 상식적으로 정상운영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관광호텔 아닌 그 어떤 것으로라도 둔갑하는 것이 차라리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둔갑술을 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