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기 512년, 처음 독도가 등장한 시기 신라장국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정벌합니다.
'지증왕 13년 임진(512)에 이사부는 우산국(于山國)[현재의 경북 울릉도]의 병합을 계획........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 지증왕 13년 6월 울릉도에 자리하고 있던 우산국 (宇山國)이 신라에 귀복되어 해마다 토산물을...' - 고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중 - ◀ 삼국사기
+) 우산국이 독도라는 증거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와 더불어 울진현의 동쪽바다 가운데 있고, 청명한 날이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라땐 우산(于山)으로 불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중- 날씨가 안좋을 때 안 보이는 건 독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2. 1667년 일본 문헌 중 독도를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은주시청합기'
입니다.
이는 관문(寬文) 7년(1667년)에 사이또호센이 명을 받아 은기도를 순찰할 때 들은 바를 채록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독도는 고려 영토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1693년(숙종 19년 3월)안용복은 대마도주와 담판 을 짓습니다. 백기주 태수를 통해 막부로부터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막부 관백(關白=집정관)의 서계(書契=외교문서)를 받아냈습니다. ▲ 은주시청합기
4. 1877년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태정관(太政官)의 문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므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日本海內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 울릉도(당시 松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竹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태정관(太政官)의 문서 중-
▲ 태정관의 문서
5. 1900년 칙령41호, 대한제국 광무 4년때에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로 규정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 勅令칙령 제41호중 - 6.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관할에편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전엔 자기네 땅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행위이자, 중앙관보도 아니고 시마네현에 작게 기제한 것은 대외적인 공표라 하기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시마네현 고시 40호
7. 1943년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땅을 무효화한다는 선언이 담긴 것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독도도 포함되겠죠? 또한 1945년 미국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 677호를 통해 울릉도,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함을 명령했습니다. '제 2차대전 뒤 일본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 ....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Japan will be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 카이로 선언 (1943.12.1) 중 -
8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 초안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시하였으나, 마지막인 5차에선 일본의 로비로 독도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카이로조약
9.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
하였는데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등 33명이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무단 상륙 한 일본인을 물리쳤고 1956년까지 독도를 수비한 후 울릉 경찰서에 그 임무를 인계하였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유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10. 1954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의
하지만 계속되는 한국의 거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란 형태로 독도 문제에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1965 한일회담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써 "한일간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 절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1994년 8월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2003년도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기회있을 때 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일본의 독도침탈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진실을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관심해지는 순간, 독도분쟁은 새로운 논리로 둔갑되어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한 日태정관 문서
출처:이 자료는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회장님께서
그 동안 모아오신 역사자료입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는 한국해
서양 고지도 ‘한국해’ 표기 압도적
한국과 일본이 동해(東海) 명칭을 놓고 분쟁중인 가운데 18세기 서구에서 제작된 바다 명칭 표기 지도의 66% 이상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리옹3대학의 이진명 교수는 4일 프랑스 파리 국제학생기숙사촌에서 동해연구회(회장 김진현) 주최로 열린 제10차 바다명칭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이 교수는 18세기 프랑스 학자 기욤 들릴, 자크 벨랭 등이 한국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영국, 독일 등 서구에서 제작된 바다 명칭이 표기된 지도 250점의 3분의 2 이상에서 한국해 명칭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엔 네덜란드인 몬타누스와 프랑스인 타베르니에 등의 저서가 큰 영향을 발휘했는데 모두 일본에 관한 저서들인 이들 책에 실린 지도에도 한국해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부터 일본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식민지였는데다 해양 대국이었던 일본이 IHO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일본은 현재까지 열도 주변의 해도및 수로지 작성을 담당해 오고 있고 서양 여러 나라의 수로부가 이 자료를 받아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일관되게 고대부터 사용돼 온 동해라는 명칭이 국제 사회에 등장한 것은 1992년 이후라고 지적하고 이후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영국의 콜린스, 프랑스의 나탕 등이 현재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 지도에 사용된 '동양해', '한국해', '일본해' 명칭은 모두서양인들이 붙인 외래 명칭인데 반해 동해는 유일한 토속,재래,현지어 명칭이라며동해에 접해 생활하는 7천만 한민족이 사용하는 동해 명칭을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학국학연구회(회장 알렉상드르 기유모즈)와 공동 주최로 6일까지 열리는이번 학술회의에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등 11개국에서 23명의 학자가 참가해 분쟁 지역 바다 명칭의 객관화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엔 지명표준화위원회 전문가 그룹 부의장인 알제리의 브라힘 아투이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는 여러 인접국가들이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명칭을 공유,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공유된 공간의 명칭은 공유된 명칭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최소한 동해.일본해 공유를 희망하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김진현 동해연구회 회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동해 명칭의 표준화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프랑스가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토론되는 내용을 2005년 IHO 회의와 2006년 유엔지명전문가회의(UNGEGN)에 보고해 분쟁 해결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동해 단독 표기를 원하지만 현재 우리의 공식 입장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럽 최대의 고지도 소장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6∼19세기 지도의 대부분에 동해가 한국해(Sea of Korea) 또는 동해(Eastern Sea)로 표기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4∼7월 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16∼19세기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의 고지도 가운데 동해 해역을 담은 지도 90점을 조사한 결과 이중 64점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9점의 지도는 ‘동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프랑스어로 된 고지도는 한국해를 ‘MER DE COREE’, 독일어 지도는 ‘ZEE VAN KOREA’로 표기했다.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는 8점에 불과했다. 나머지 4점의 지도는 동해를 중국해(Sea of China)로 표기했고 5점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다.
국정홍보처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16∼19세기 세계 대부분의 지도가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의 바다’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 등에서 검토중인 동해 표기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대 지리교육과 이기석교수도 “일본은 그간 마테오리치가 1602년 작성한 곤여만국전도에 일본해 표기가 나온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일본해 표기 당위설을 퍼뜨려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해라는 표기가16∼19세기에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지도 실사 작업에 참가한 런던 시티대학 연구원 송난영씨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늘어난다”며 “이는 프랑스인 항해사 라펠루즈가 동해안 및 일본해안을 실측한 후 유럽으로 돌아가 1797년 펴낸 지도첩에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홍보원측도 “이 때부터 일본측이 외국의 지리학자 지도제작자 등과 접촉해 동해 표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1800년 영국 지도제작자 로버트 윌킨슨이 제작한 지도에 처음에는 ‘동해’로 표기됐으나 이듬해부터는 ‘일본해’로 바뀐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독도 영토제외' 日 법령 첫 발견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9.01.03 10:45|최종수정 2009.01.03 11:54
50대 남성, 전라지역 인기기사
try{var rand = Math.random().toString(); var ordval = rand.substring(2,rand.length); var clintAgent = navigator.userAgent; document.writeln(" --> --> -->");}catch(e){} -->-->-->
1951년 공포…분쟁 지역 대부분 '부속도서'에서 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일본이 패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연금 지급을 위한 이 특별조치법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本邦ㆍ혼슈, 훗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ㆍ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법령으로 볼 때 일본은 적어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또 "이 법령은 일본 정부가 제정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센터 최재선 박사는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문서에는 총리부령 24호 관련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라고 전했다.
일본이 법령을 제정하기 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면서 제3조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일본은 1877년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ㆍ현 총리실)과 내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태정관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첫댓글 자료 너무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