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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랑모임 (상주의 모든 시민이 이웃사촌이 되는 그날까지)
 
 
 
카페 게시글
┌★오늘의 상주종합뉴스 상주소식
이네누(박선희) 추천 1 조회 157 17.09.21 09: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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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1 12:11

    첫댓글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2017.6.3~2018.6.2까지 산림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절차에 따라 임야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산지소유자들에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는 다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대상지는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 산지전용허가(협의) 요건에 맞아야 하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감나무등6종72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규정을 별도..

  • 17.09.21 22:09

    상주소식 잘보고 갑니다...감사^*^

  • 17.09.22 06:29

    감사합니다

  • 17.09.22 09:25

    고향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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