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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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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책리뷰 유치권 관련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입법예고)
새롬도리 추천 1 조회 792 13.01.23 11:1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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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3 11:36

    첫댓글 아흐!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구나.. ^^

  • 13.01.25 15:15

    ㅋㅋㅋㅋㅋ 그래도 찿아보면 남은 밥이 어디에든지 있기마련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 13.01.23 14:23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작성자 13.01.23 14:27

    휴 이제 유치권이 특수물건이 아니게 되나봐요

  • 13.01.23 19:14

    원래 내 밥그릇이 아니었으니 섭섭할 건 없지만서도 ...
    요 쪽에 눈독들였던 분들이 딴 쪽으로 몰리게 되면 ... 또 다른 경쟁률 향상이 ... ? ---------- ㅎ ~ ^^

  • 13.01.23 23:49

    새롬돌이 방가방가요~~좋은정보 고마워요.^^

  • 13.01.24 18:12

    머..짜드라 어렵게 얘기 할것 없이 요약 하자면..
    1)공사가 덜 끝나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행사 할수 있다
    2)건물을 완공후 등기가 끝난 부동산에는 시공사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의 주장을 할수 없고
    다만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근저당을 설정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를 함으로서 이해 당사자 혹은 매수인등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알수 있게 한다
    3)유치권자도 소송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머..이런 내용이네요
    새롬도리님아!! 정보 고맙데이^^

  • 13.01.25 12:40

    새롬도리님 고마워요.^^*

  • 13.01.25 15:14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공무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네요 매일 하던일만 하려고 보신하더니, 앞으로도 고쳐야 할 법들이 많은데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바꿀것은 바꾸야죠!!!!!!!!!!

  • 13.01.27 18:59

    새롬도리님... 유용한 자료 올려줘서 잘 봤어요....

  • 13.01.29 00:02

    아쉽네요,유치권,,, 새롬도리님 고맙습니다

  • 13.01.29 16:52

    아~정말궁금했는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13.02.04 17:39

    또 다름 틈새를 공략해야죠.

  • 13.02.04 21:15

    정보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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