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10일 건기식품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올해 말까지 건기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24시간, 365일 운영)과 집합(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운영 예정)형태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 과목은 △건기식품산업의 정책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 △건기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기식품 올바른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사례 △건기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와 제품화 총 4가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기식품 판매업자는 건기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건기식품협회 교육개발팀(031-628-2300/내선번호 1번)으로 하면 된다.
건기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국내 건기식품이 대중화됨에 따라 안전위생에 대한 판매업자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협회는 건기식품 안전위생교육과 관련된 질 높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 대상자의 학습 편의를 개선해, 국내 건기식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기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사항은 영업소 별로 적용되며, 만약 한 영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교육 이수를 위해 영업소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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