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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고발장 전문 | ||||||
“선관위 권능 무력화.. 헌정질서 훼손” | ||||||
김남균 기자 (doongku@freechal.com) 2010.02.03 11:3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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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티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동대표: 박문식 外)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전․현직 법관들을 내란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이들은 고발장에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한 부정선거”라며 “(피고발인들은) 개표기를 동원하여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헌정질서를 훼손하였는 바,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의거 고발하니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개표기가 불법’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는 ▲첫째, 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이고, ▲둘째, 개표기 도입 및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의 실시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정당과 협의가 없었으며, ▲또한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규정에 반하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하 고발장 전문.(※ 李대법원장을 제외한 피고발인들의 실명 등 일부 내용은 비공개함)
고 발 장 고 발 인 1.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대 표 박 문 식 (58****-*******) 서울 ○○구 ○○동 ○○-○. [1층] 2.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62****-*******) 부산 ○○구 ○○동 ○○○-○ ○○○○ 3. 별지 고발인 명부 피고발인 1. ○ ○ ○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 ○○○ 2. 이 용 훈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 피고측 소송대리인 3. ○ ○ ○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 ○○○ 4. ○ ○ ○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 5. ○ ○ ○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 ○○ 6. ○ ○ ○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 7. 추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고발하니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2008년 10월 6일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첫째, 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이고, 둘째, 개표기 도입 및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의 실시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한 정당과 협의가 없었으며, 또한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서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규정에 반하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이 입증됨으로써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한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에 도입하여 사용한 전산조직인 「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로 정보통신망과 연결될 경우 개표결과에 해킹에 의한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보통신망 연결을 부인하였으나 2003년 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조사 문건에 의하여 개표과정에 개표기가 LAN에 연결되어 있었음이 밝혀졌고, 또 2002년 12월 18일자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에 대하여 집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의 존재만으로 제어용컴퓨터와 보고용컴퓨터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묵인․방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은폐하였다. 3. 2002년 1월 19일 투표지분류기 개발․운영계획을 2중문서로 작성하여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를 기만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2003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와 200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실시한 제3회 동시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개표기를 구입하여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후 2006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해당 없음’이라고 부인함으로써 개표기 도입의 법적근거를 제278조라고 기만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음을 자인하였다. 4.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서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를 삭제․개정한 후 개표기 도입 당시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했음을 중앙선관위의 내부보고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입증하였는 바, 이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와 행정부와 같이 입법권이나 의안 제출할 권한이 없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관계법에 대한 제․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중 제4항의 시범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02년 3월 7일 삭제․개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2005년 8월 4일 동 법 부칙 제10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제278조를 2002년 3월 7일 이전상태로 환원시킨 것으로 이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알아서 제․ 개정한 것처럼 기만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대수가 바뀌는 기회를 악용하여 헌정질서를 농단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5. 특히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2002년 3월 21일 공직선거관리예규를 전면개정한 후 개표관리요령 등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과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임의 박탈하였고 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로 선거관리위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을 차단하여 선거의 개표를 방해하는 등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관리의 불법 집행을 지시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선거관리 권능을 와해시켰으며, 이후 2005년 제작한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에서 부정선거의 지시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3월 21일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중 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제99조 제3항이 관보에 공포한 내용에 의해 2중 개정의혹을 받고 있다. 6. 2002년 2월 14일 투표지분류기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서에서 개표기 도입 목적이 2002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있음을 노골화하면서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를 했음에도 이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였는데, 이는 당시 선거관계법 어디에도 전자개표에 관한 절차를 정한 바 없이, 공직선거예규에서조차도 이를 정한 바가 없었음에도, 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하여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켰다. 7.「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가 1:1로 연결된 통합시스템으로 국가기관이 단순 업무용 컴퓨터의 정도를 넘어 복수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전산조직을 도입할 경우에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인기관의 보안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사전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만 조달청을 이용하여 경쟁입찰 공고로 분리 구매하고 제어용컴퓨터는 별도 구매하여 이를 비밀조립하여 선거의 개표현장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분리 구매한 투표지분류기가 제어용컴퓨터와 1:1로 연결된 새로운 통합시스템이 전자개표기로 기능한다면 이 새로운 기능의 장비를 전자개표기로 보고 그 기준에 따른 검증절차를 거쳤어야함에도 이를 기만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 구매계약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혼표 발생 시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한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불법장비를 도입하여 전자개표를 불법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2002년 개표기 도입할 당시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 도입에 필수사항인 프로그램 검증을 회피하였는데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답하고는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없는 ‘투표지분류기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결과통보’문서를 제출하여 프로그램 검증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위증하였다. 8.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발인 1.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 ○○○이었던 자로서 ○○○○.○○.○○.부터 ○○○○.○○.○○.까지 역임하면서 개표기 도입과정이나 개표관리절차를 위헌․ 위법하게 개정하여 부정선거를 지시하여 선거제도를 무력화시켰으며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김으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훼손하였고 2) 피고발인 2.는 피고발인 1.에 앞서 ○○○○.○○.○○.부터 ○○○○.○○.○○.까지 ○○○○○○○○○ ○○○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 동 선거무효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고 왜곡하여 민주헌정질서 훼손행위를 옹호하였고 이후 대법원장을 제수받았으며 3) 피고발인 3.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이었던 자로 제척대상 법관임에도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스스로를 속이고 법률을 위반하여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편드는 재판으로 방조하여 이후 ○○○○○○○○○○○○을 제수받아 ○○○○.○○.○○.부터 ○○○○.○○.○○까지 역임했으며 4) 피고발인은 4. 내지 6.은 이 사실을 재판심리과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유기한 채 사실과 실체규명을 외면함으로써 이를 방조 내지 은폐한 채 재판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전자개표 실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치 않고 판결에 참여함으로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방조하여 현재까지도 그 의혹의 파장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5) 피고발인 3. 내지 6.은 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밝힌 판단이유를 보면 개표기 관련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자의적 해석으로 피고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헌정질서 훼손행위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무대응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였는바 9. 개표기를 동원하여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헌정질서를 훼손하였는 바,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와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의거 고발하니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1. 회의록(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1. 투표지분류기 개발․운영계획(2002.01.19.) 1. 투표지분류기 사업설명회 개최(2002.02.14.) 1. 투표지분류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계획(2002.07.23.)
2010. 02. 02. 위 고발인 1. 박 문 식 (인) 2. 이 재 진 (인) 검찰총장 귀하 |
첫댓글 대 찬성이요. 그놈 죽일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