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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2006년 선진화 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기대됩니다.
o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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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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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
2. ‘08년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o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개시됩니다.
-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시정명령(조정․중재 포함)의 내용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③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7.1부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시정제도는 상시 54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정시행일 : ’04.7월 금융․공공기관․상시 1,000인 이상, ’05.7월 국가기관, 상시 300인 이상, ’06.7월 상시 100인 이상, ’07.7월 상시 50인 이상, ’08.7월 상시 20인 이상, 상시 20인 미만은 ’11년 이내 별도 시행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
6. 육아휴직제도 개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08년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1)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 ‘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ㅇ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08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전체>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 |
o 종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 |
o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 o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ㆍ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 -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노동위원회가 결정함 *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4 (’08.1.1 시행) |
노사관계법제팀(02-503-9734) |
2 |
‘0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
o ‘07년 적용 최저임금액 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감액된 시간급 2,436원 |
o ‘08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산업 시간급 3,770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0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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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령(‘08. 1. 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3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o ‘07.7.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 시정제도가 적용됨 |
o ‘08.7.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됨 |
o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08.7.1) |
비정규직대책팀 (02-2110-7401) |
4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신 설> |
o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ㅇ 08. 6월 22부터 시행 |
여성고용팀 (02-2110-7297)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5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ㅇ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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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 : 1주 44시간 → 40시간 ② 휴가제도 조정 :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유급휴가(10일 →15일) ③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12시간, 50% → 3년간 1주 16시간, 최초4시간 25%) ④ 휴가사용촉진, 임금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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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08. 7. 1)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6 |
육아휴직제도 개선 |
ㅇ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ㅇ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됨
ㅇ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음 |
ㅇ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 ㅇ ‘08년 6월22일 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음 * 1세(’08.1.1이후 출생아부터 3세)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중에 1세(또는 3세)를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08. 6월 22일 부터 시행 |
여성고용팀 (02-2110-7297)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신 설> |
ㅇ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부터 제19조의 4
ㅇ 08. 6월 22일부터 시행 |
여성고용팀 (02-2110-7297) |
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제도 시행 |
<신 설> |
o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등)도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9 |
직업재활급여제도 시행 |
<신 설> |
o 산재근로자 중 요양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 ||||||||||||||||||||||||||||||
10 |
종합전문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
<신 설> |
o 일부 국민건강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환가가 상대적으로 요양(입원)기간이 길어 병상회전율 둔화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로 지정을 기피하였으나, 법개정에 의하여 서울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8.7.1 시행) |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 ||||||||||||||||||||||||||||||
11 |
체당금상한액 인상 |
o 체당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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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당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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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08.1.1 시행) |
퇴직급여보장팀 (02-507-1701)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2 |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
<신 설> |
○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연대부과(법 제44조의 2)
○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적 지급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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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08. 1. 28) |
근로기준팀 (02-2110-7383 |
13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신 설> |
o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함 o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07.11.18시행)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2008.1.1시행) |
근로기준팀 (02-2110-7387) 노사관계법제팀 (02-2110-7335)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4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의 금지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
o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 ※ 예외제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없음 o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1.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6)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5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신 설> |
ㅇ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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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08. 6.22 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6월 경과 후 시행 |
여성고용팀 (02-2110-7289) |
16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
<신 설>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ㅇ ‘07.8.26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
장애인고용팀 (2110-7307)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7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강화 |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ㅇ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
ㅇ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한편,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
ㅇ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1조
ㅇ ‘07.8.26부터 시행 ※개정법률 공포일(‘07.5.25)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
장애인고용팀 (2110-7307) |
18 |
국가자격시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시행 |
<신 설> |
o ‘08년부터 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 * 공인중개사 등 21개 자격은 ‘08년 1월부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인회계사 등 24개 자격은 관련법령 개정 후 인력공단에서 시행 |
공인회계사법 등 11개법ㆍ9개 대통령령 (’08.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자격정책팀 (02-2110-7279)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19 |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폐지 |
o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검정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 검검수수료 전액과 10만원(교재대 및 수강료) |
o ‘08년부터 검정수수료 등 지원을 폐지하되, ’07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한 기술자격을 2종이상 취득자로서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원(‘09년까지) * ‘07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평가되고, 국회 등에서 정부투자 대상 부적절 의견 제기 |
고용보험법령 (‘08.1월부터 사업 폐지) |
자격정책팀 (02-2110-7280) |
20 |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 신설 |
<신 설> |
o ’08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 신설된 4종목 자격검정은 ’08년 하반기에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령 (‘08.1.1부터 신설) |
자격정책팀 (02-2110-7281) |
2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9691호, 2006.9.22) |
산업안전보건법 (’08.9.1 시행) |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
22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 |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19)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23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
최근 3년간 환산재해 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인 건설업체
|
o 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08.1.1 시행) |
산업안전팀 (02-6922-0936) |
24 |
진폐건강진단․진폐위로금지급 업무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함 |
o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o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08.1.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4) |
25 |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 |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형식이 나라마다, 부처마다 서로 달라 혼선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15가지로 분류 - 건강유해성 :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
ㅇ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내용 등의 경고표지를 국제적 기준(GHS)에 맞게 변경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27가지로 분류 - 건강유해성(11가지) : 기존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등에 급성독성․전신독성(1회노출, 반복노출) 등을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08.7.1 시행) |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3) |
1)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녀가 1세(‘08.1.1 이후 출생아의 경우 3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08년 6월 22일부터는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예, 9개월 된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 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종료되어 실제로는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08년 7월부터는 1세(’08.1.1. 이후 출생아부터 3세)를 초과해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