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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동사는 1940년생인 여성 보청기고객(248)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어릴때 홍역앓은다음 난청발생하였으며 40세가 넘어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며
보청기구입점이 갑자기 폐업함으로 지인소개로 2005년8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했던
사용중인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2003년4월에 스타키보청기사 SE-EAR
단순증폭방식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70만원에(2002년2월 제작),2005년 보청기점이
폐업전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11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이역시
1개는 1998년1월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의 SE 보청기였고 나머지 1개는 제작년도를
알 수없는 껍질에 보청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무표시의 보청기였으며
아마 폐업하기전 중고보청기를 껍질만 재제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은 연세가 많음에도 부전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객에게 신규보청기라고 속여 보청기점이 폐업하기전에 중고보청기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상담사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끼게 하였고
보청기구입한지가 얼마되지않아 구입했던 보청기가 본인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불편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새로 구입할려고
하여도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모습에 2005년12월 우측에 스타키보청기사의 End
eavour 1채널기능 귓속형보청기를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을 면제하여 분할입금하도록
배려하고 이후 사용중인 보청기가 불편않자 좌측도 추가구입하였습니다.
건강이 좋지않음으로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것을 힘들어 건전지구입시 연락이오면
한미보청기부근에 있는 부전시장에서 노점상하고 있음으로 직접 전달하고 있었는데
2009년10월에도 건전지가 떨어졌다고 연락와서 실장이 건전지를 전했습니다.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중 사용보청기를 확인하다보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이 아니라서 불편한 보청기사용인 경우도 있지만 신규보청기로
구입하였으나 남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껍질교체하여 신규보청기로 속여 판매한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기준을 준수않은 불법제작보청기 및 불법수리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보청기 소모성부품문제로 교체하였다고하나 실제로는
보청기청소나 이물질제거로 수리하지않은 경우나 순정 보청기부품을 사용않아
정상적으로 보청기 증폭이득이 출력않되는 경우 등 비양심적 행위가 발견됨으로
보청기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나이많은 노인의 경우 피해가 더 많음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청기구입과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2011년2월에는 2005년구입하여 우측에 사용중인 1채널기능의 귓속형보청기가 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점검과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5년이상 보청기사용하면서 소모성부품은 처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4월 한미보청기 방문하기 어렵다면서 전화로 건전지배달을 요청함으로 부전
시장으로 한미보청기 실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2011년12월 한미보청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서 전화로 건전지배달을 요청하여
부전시장으로 한미보청기의 실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보청기는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며 감사인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3월 퇴근길에 시신경이상으로 눈이 잘보이지않아서 외출못한다는 연락받고
고객자택을 방문하여 건전지를 전달하고 보청기점검도 해드렸습니다.
2012년5월 병원치료로 어느정도 시력이 회복되자 보청기점검과 청소위해 방문하여
그동안의 치료과정을 이야기하고 건전지도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8월8일에는 2006년구입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소형귓속형보청기
착용하고 머리감은후 보청기소리않나 방문,점검한결과 기기이상으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후 다음에 같은 상황발생시 건전지부터 제거토록하였습니다.(MIC교체)
8월14일 몇일전 MIC교체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SE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건전지를 교체해도 작동되지않는다고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볼륨조절기가 OFF되어
있음으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볼륨조절기사용을 재교육하였습니다.
2013년3월 좌측보청기가 소리나지않는다며 보청기구입한지 7년되어 새로구입해야
하는지 상담위해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건전지방전으로 테스트기로 확인시키자 다행
이라며 감사인사하였고 연산동지역의 안과에서 60만원에 양쪽 모두 백내장수술하여
치료중이라 발생한 실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013년7월 잘사용하던 좌측 스타키보청기사의 Endeavour SE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작동하지않는다고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ON/OFF용도로 사용하는 볼륨조절기가 잠겨
있어 고객에게 설명하자 안심하면서 예비보청기가 필요하다하여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MITC 소형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3년8월13일 신규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소형귓속형보청기가 제작됨
으로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8월16일 보청기사용하면서 부족한 문제에대해 보청기재활2차(누계5차)과정을 진행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와 다른 궁금한점에대해 상담하였습니다.
8월20일 기존의 1채널기능 보청기를 사용하다 2채널8밴드기능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주파수간 음색변화를 이해하지못하고 방문하여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10월1일 청소와 보청기미수금 입금하기위해 방문하여 설거지할때 그릇소리가
짱짱한다하여 압축비율을 조절하는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0월14일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소형귓속형
보청기로 불편했 문제에대해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4월 가스렌지에 보리차끓인다고 올려놓았는데 깜박잊고 외출하였다 생각나
크게놀란후 잘들리지않는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한다음 청각변화에대해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으며 음감변화시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6월9일 어지럼증으로 부산 부전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약물치료를 몇일동안
받아도 별효과없어 부산 양정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달팽이관문제라면서
약물치료받았지만 발병한지 1달되어가도 같은 증상있음으로 걱정되어 부산 부전동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달팽이문제는 아니고 검사해보아야 알수있다며 의료
보험적용이 않됨으로 검사비용이 10만원이라하여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검사를
미루었다며 왜 의사마다 이야기가 다른지 혼란스럽다고 하였습니다.
6월14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소형귓속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 있음으로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 교체)
6월19일 재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소형귓속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착용결과 해결되지않아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
2014년7월11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재제작했던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좌측
소형귓속형보청기가 빡빡하여 착용하기 힘들고 짖무르는 현상있다고 방문하여 불편
부분을 표시하여 재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25일 재제작한 스타키보청기사의 E Series 2 좌측 소형귓속형보청기를 몇일동안
착용해보았는데 통증있는 부분있어 마모작업하였습니다.
2014년8월13일 부산 양정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었는데 사용중인 보청기가
않좋다면서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타보청기점을 소개하면서 신규보청기구입을 권유
하였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상태를 문의함으로 2개보청기모두 출력면이나 조절기능에
대해 이상없음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이야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8월22일 자고나니 작은소리듣기 불편한점있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보청기재활10차과정 진행하였으나 2006년구입했던 스타키
보청기사 Endeavour SE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있어 보청기껍질교체
할 것인가? 아니면 8년되었음으로 신규구입할것인지에대해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가 오래되어 신규보청기구입을
문의하여 보장구지원금의 인상에대해 안내하고 청각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됨으로
장애등급절차를 안내하고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6년3월 청각장애등급받기위한 3번 검사과정끝나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있다며 방문하여 2개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한후 신규보청기구입할때
까지 2005년도에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귓속형보청기가 고장나지
않아야할텐데하며 걱정하였습니다.
2016년4월20일 부산진구지역 동사무소에서 청각장애4급으로 결정되었다는 안내
공문과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우측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후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4월27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
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11차)과정 진행한후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였지만 보청기착용하기 어려움있어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 교체)
2016년5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를
착용하면서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방문하여 프로그렘연결중 문제가 발생
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배선교체)
2016년9월6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2 우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가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내부피드백과 외부피드백현상있어 귓본채취하여
재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 교체)
오늘은 좌측보청기가 우측보청기보다 작은소리를 놓히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3년구입)로 보청기재활
12차과정 진행하였으며 의료기홍보관에서 아르바이트하고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암환자가 완치되었다며 과장광고하여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보청기상담사의 자격기준이나 업무책임에대해 아직도 제도권밖에있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속에서 보청기소비자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와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로인한 잘못된 보청기사용으로 소음성난청의 피해와 보청기로인하여
더이상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한미보청기의 소망을담아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진솔한 정보임으로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보청기상담과정을 비교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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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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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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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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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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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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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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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 제보전화 1688-2580, 02)789-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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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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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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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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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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