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인상된 132만 6,60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심의ㆍ의결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49만 1,000원, 2인 가구는 83만 6,000원, 4인 가구는 132만 7,000천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또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40만 6,000원, 2인 가구 69만 5,000원, 4인 가구 110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