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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오는 2월 1일 부터 소득수준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당초 70%이하)로 상향하여 이용대상자 폭을 확대 운영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아동,양육가정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연중)하세요. |
1.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서식4호)로 대체 가능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소득별 차등지원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
소 득 기 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50% |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50% |
100% |
50% |
100% |
50% |
100% | |||
1인 |
654천원 |
1,308천원 |
17,581 |
35,678 |
2,770 |
26,913 |
18,832 |
36,592 |
2인 |
1,197천원 |
2,394천원 |
31,980 |
64,927 |
21,413 |
71,569 |
31,994 |
66,388 |
3인 |
1,689천원 |
3,379천원 |
45,270 |
92,417 |
41,870 |
109,974 |
46,110 |
94,809 |
4인 |
1,956천원 |
3,913천원 |
52,706 |
106,564 |
52,850 |
127,225 |
53,314 |
109,732 |
5인 |
2,126천원 |
4,251천원 |
56,786 |
116,678 |
60,251 |
139,035 |
58,202 |
120,408 |
6인 |
2,296천원 |
4,589천원 |
62,047 |
124,267 |
67,894 |
147,768 |
63,583 |
128,365 |
7인 |
2,466천원 |
4,927천원 |
66,388 |
132,586 |
73,609 |
157,634 |
67,568 |
137,270 |
8인 |
2,636천원 |
5,265천원 |
70,990 |
142,807 |
80,034 |
169,340 |
72,516 |
148,961 |
9인 |
2,806천원 |
5,603천원 |
76,014 |
156,015 |
87,253 |
184,192 |
77,918 |
164,273 |
10인 |
2,976천원 |
5,941천원 |
79,707 |
164,273 |
92,379 |
193,785 |
81,371 |
17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6,920원임(50,000원÷1.0655 = 46,920원 (10원 이하 절사)
2.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월 16~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며,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재활치료를
선택하여 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 장애아동 수요에 따른 다양한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물리?작업치료는 제외)
※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 불가
3. 이용기관
○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해당 거주 지역 외 인근 지역 기관도 이용 가능
4. 상세문의
○ 서비스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접수
※ 매월 21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하여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신청서 등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 문의전화
- 각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02-3153-8884)
-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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