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동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은 인권 보장을 내세우며 동성애 허용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크리스천들이 동성애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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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백석대학교대학원에서 제11회 샬롬나비 학술대회가 열렸다.ⓒ뉴스미션 |
인권 보호 측면으로 동성애 바라보는 옹호론적 시각 지적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목양동 세미나실에서 제11회 샬롬나비 학술대회 ‘동성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동성애 문제를 법적으로 조명한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동성애,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012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추구하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독 동성애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닌 사랑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나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고 있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추진되는 악법”이라면서 “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공의 복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체를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만큼 결국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현재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마저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역 차별하는 ‘역차별 장려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성애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므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의 한계와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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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변호사ⓒ뉴스미션 |
이태희 변호사는 이어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초단계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는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시 벌어질 문제점으로 △건전한 성 윤리 붕괴 △건강한 가정화 사회 약화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들었다.
그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결혼의 요소에서 성별의 구분이 사라져 건전한 성윤리, 순결 및 정절, 신뢰의 개념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결국 건강한 가족제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 때가 되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책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역차별 당하는 결과마저 초래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던 서구의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금씩 위축되어 결국 세상에 삼켜져 갔다는 점을 들고 한국사회도 현재 그와 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를 삼켜버리기 위한 파상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한국교회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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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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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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