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환경부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이 대기권역 전 지역에서 지급개시 되었습니다
경유자동차 7년이상 등록 차량은 신청이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가스개조사실이 없어야 하며
동력전달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보조금과 고철비를 합하면 중고차 가격보다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조건과 준비서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566-6055
1.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이란?
- 서울 전지역
-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 서울,인천을 둘러싼 경기도 24개시
(경기도에서 제외지역: 연천,포천,양평,가평,광주,여주,안성)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차량
1.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6.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3.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 보조금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
3. 차량 폐차및 말소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4. 차량 소유주 통장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4.조기 폐차 신청 (차량소유주만 신청가능)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
5. 지원금액
- 2.5톤 이하의 RV,소형승합,중소형화물은 최고 100만원
- 2.5톤 이상(배기량 3,000~6,000cc)은 최고 300만원
- 3.5톤 이상은 최고 600만원
문의전화 기전폐차 1566-6055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앞으로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