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 9월달에 나온 뉴스의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의 Orange County에서는 Bible Study를
하고 있는 가정에게 단 한통의 전화나 경찰의 통보도 없이 300$의 벌금형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500$의 벌금형이 내려질것이라고 하네요.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하고 싶다면 정식'Permit' 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말하는 교회의정의를먼저 참고하겠습니다.
교회의뜻===거룩한무리 2명이상모인곳을 교회라한다===1명은.성자.2명이상은 교회.3명이상이모여있으면 거룩한성도들 또는무리들이라고한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1 :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첫댓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그리고 아무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정말 너무도 귀합니다. 새벽예배
수요 / 금요 / 각종 집회들 ... 어느시점 예배가 없어지면 왜 이렇게 귀한 모임을 못하고 지냈을까 ? 후회해도 늦게 될겁니다. 대한민국은 축복 중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날마다 목을 죄어 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언제 은혜의 때가 마감될지 모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영력이 약해서는 다가올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