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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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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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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원서 접수 가.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나.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실기 필답)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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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임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실기 필답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기사 제4회․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은 토요일 시행)
■ 기타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나.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수수료 환불은 www.Q-net.or.kr을 참고하기 바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휴대폰 등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마.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바.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니, 원서접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아.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자.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차.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하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카. 상시검정 실기시험에 한하여 단체접수기관도 시험장 선택과 결제단계는 1명씩 처리가 가능하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타. 연예인 사진, 캐릭터사진 등 본인 사진이 아니면서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퇴실조치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파.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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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
1. 검정시행일정
회별 |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
실기(면접)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 |||||||
인 터 넷 | |||||||
기술사 |
제99회 |
1.4~1.10 |
2.3 |
3.29 |
4.1~4.4 |
4.27~5.9 |
5.24 |
제100회 |
4.19~4.25 |
5.5 |
6.21 |
6.24~6.27 |
7.27~8.8 |
8.23 | |
제101회 |
7.19~7.25 |
8.4 |
9.27 |
9.30~10.4 (10.3 제외) |
10.19~10.31 |
11.15 | |
기능장 |
제53회 |
3.15~3.21 |
4.14 |
4.26 |
4.29~5.3 (5.1 제외) |
5.25~6.7 |
6.28 |
제54회 |
6.28~7.4 |
7.21 |
8.2 |
8.5~8.8 |
8.31~9.12 |
10.4 | |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
제1회 |
2.1~2.7 |
3.10 |
3.22 |
3.25~3.28 |
4.20~5.3 |
5.31 |
제2회 |
4.26~5.2 |
6.2 |
6.14 |
6.17~6.20 |
7.13~7.26 |
8.16 | |
제3회 |
7.26~8.1 |
8.18 |
8.30 |
9.2~9.5 |
10.5~10.18 |
11.15 | |
제4회 |
8.30~9.5 |
9.28(토) |
10.11 |
10.14~10.17 |
11.9~11.22 |
12.13 | |
기능사 |
제1회 |
1.4~1.10 |
1.27 |
2.15 |
2.18~2.21 |
3.16~3.29 |
4.19 |
제2회 |
3.15~3.21 |
4.14 |
4.26 |
4.29~5.3 (5.1 제외) |
5.25~6.7 |
6.28 | |
제3회 |
전문계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 |
5.6~5.9 |
6.15~6.28 |
7.19 | |||
제4회 |
6.28~7.4 |
7.21 |
8.2 |
8.5~8.8 |
8.31~9.12 |
10.4 | |
제5회 |
9.27~10.4 (10.3 제외) |
10.12(토) |
10.25 |
10.28~10.31 |
11.23~12.6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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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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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검정시행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음 ○ 토요일 시행(시범): 기사 제4회 및 기능사 제5회의 필기 및 필답형 시험 |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 “시행회”란은 “1.검정시행일정”의 표와 연계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 기 술 사
직 무 분 야 |
종 목 명 |
시 행 회 |
|
직 무 분 야 |
종 목 명 |
시 행 회 |
건 설 |
농 어 업 토 목 |
99․100 |
|
건 설 |
항 만 및 해 안 |
99․100 |
농 림 어 업 |
농 화 학 |
101 |
|
건 설 |
해 양 |
99 |
농 림 어 업 |
수 산 양 식 |
99 |
|
환경․에너지 |
수 질 관 리 |
99․101 |
식 품 가 공 |
수 산 제 조 |
100 |
|
농 림 어 업 |
어 로 |
99 |
건 설 |
수 자 원 개 발 |
9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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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조 선 |
100 |
(2) 기 능 장 해양관련 기능장 없음
(3) 기사ㆍ산업기사(전문사무 포함)
♤ : 자격종목 자체가 없음
직무분야 |
종 목 명 |
시 행 회 |
|
직무분야 |
종 목 명 |
시 행 회 | ||
기사(1부) |
산업기사 서비스(2부) |
기사(1부) |
산업기사 서비스(2부) | |||||
건 설 |
잠 수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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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어 업 |
수 산 양 식 |
1 |
3 |
건 설 |
항 로 표 지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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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가 공 |
수 산 제 조 |
2 |
♤ |
건 설 |
해 양 공 학 |
2 |
♤ |
|
환경․에너지 |
수 질 환 경 |
1․2․3 |
1․2․3 |
건 설 |
해양자원개발 |
2 |
♤ |
|
농 림 어 업 |
어 로 |
♤ |
2 |
건 설 |
해 양 조 사 |
♤ |
2 |
|
농 림 어 업 |
어업생산관리 |
2 |
♤ |
건 설 |
해 양 환 경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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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사
※ 아래표 중 시행구분의 숫자 “1”은 필기(필답)시험 1부 시행종목을, “2”는 2부 시행종목을, 의미하며, “-”는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임
직무분야 |
종 목 명 |
시행 구분 |
시 행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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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종 목 명 |
시행 구분 |
시 행 회 |
농 림 어 업 |
수 산 양 식 |
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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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
잠 수 |
2 |
2․4 |
건 설 |
항 로 표 지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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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한 등급별 해당자 [반드시 응시자격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