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라며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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