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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한인 모임- 두레마을
 
 
 
카페 게시글
1-4 이야기(중국한국)&문답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납부, 발등의 불보다 더 큰 겁니다.
산만정풍 추천 1 조회 1,227 11.09.30 02:4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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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30 10:27

    첫댓글 정말 큰일이네요....

  • 11.09.30 11:03

    외국인을 전부 쫒아내려고 하는걸까요? 안그래도 쥐꼬리월급인데 거기서 또 깍인다니 ㅠ.ㅠ

  • 작성자 11.09.30 11:26

    사회보험 납부액 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관련 담당자들조차 명호가치는 안으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한액이 5610위안(기업+개인)이라면 개인 소득(급여) 신고에 따라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연금 관련 필요에 따라 중지되었을경우 다시 최저 소득 기준으로 살릴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네요. 최저 월 89100원 정도 납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9.30 14:53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큰 것은 운용할 돈을 더 모아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11.09.30 15:09

    남편이 ciic에 문의를 해 본 결과로는, 외국인은 옵션이라고 합니다....맞는지요? 아니면 남편 회사만 해당이 되는가요????

  • 작성자 11.09.30 20:13

    저도 잘 모릅니다. 옵션이 된다면 의무 가입이란 말이 나올까요? 어떤 경우가 옵션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양로보험 가입하기 싫거든요. 주재원이 관심사. 한국에 적을 두고 나온 사람들의 경우 면제 가능하다, 아니다 면제 안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중국 근무지 사회보험납부기구 社会保险征缴机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10.01 17:16

    저도 며칠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서 상해에 파견나온 경우와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에만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단에서 중국정부에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않은것 같고, 10월10일 정도에 여부가 확인 될거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재원이 아니면서 현지취업중인 분들은 재빨리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어에서 양로보험분은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10.01 17:41

    좋은 소식이네요.

  • 11.10.01 17:54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지금까지는 급여수령랙 기준으로 증치세를 냇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만만한 금액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회사가 급여를 많이 축소하여서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돈을 받고 해주었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중요한 두가지는 이제 중국은 더이상 옛날의 거짓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던 시절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벌면 중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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