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자한 경우 지금 발등의 불은 역시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게하는 시행령이 발표된 사회보험이다.
법령이야 오래전에 만들어 졌는데, 외국인에게 중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시킬줄은 미처 몰랐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예측된다. 결론은 거의 준조세에 가깝다는 측면이다.
상하이의 경우 당장은 기업과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여기준 48%(기업+개인) 정도로 더 나간다. 말이 48%지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엄청난 비용이다. 이 중 양로보험(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는 기업이 22%, 개인이 8% 총 3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상하이 기수(기준) 상한이11688위안 가정, 48%인 월 5610위안의 사회보험을 부담하게 된다.(기업+개인).
여기서 혼란이 생긴다. 한국과 중국은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해 2003년 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그래서 양로보험 만큼은 안내도 된다는 생각에 한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석과 한국 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특별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이다. 이는 곧 대부분의 취업증을 받고 한국 투자 법인이든 중국 기업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한국의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중국 양로 보험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코트라에서 자세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인걸로 알고 있다. 시행전이라 아직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실행된다면 주재원이든 취업자이든 관련기업과 개인은 부담이 크게되고 부메랑으로 인원 축소, 사업 철폐, 귀국, 한국 실업자 증가등등 머리가 아프다.
정부에서 그냥 쳐다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양로보험 만이라도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9.30 산만정풍 이진귀
첫댓글 정말 큰일이네요....
외국인을 전부 쫒아내려고 하는걸까요? 안그래도 쥐꼬리월급인데 거기서 또 깍인다니 ㅠ.ㅠ
사회보험 납부액 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관련 담당자들조차 명호가치는 안으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한액이 5610위안(기업+개인)이라면 개인 소득(급여) 신고에 따라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연금 관련 필요에 따라 중지되었을경우 다시 최저 소득 기준으로 살릴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네요. 최저 월 89100원 정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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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큰 것은 운용할 돈을 더 모아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ciic에 문의를 해 본 결과로는, 외국인은 옵션이라고 합니다....맞는지요? 아니면 남편 회사만 해당이 되는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옵션이 된다면 의무 가입이란 말이 나올까요? 어떤 경우가 옵션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양로보험 가입하기 싫거든요. 주재원이 관심사. 한국에 적을 두고 나온 사람들의 경우 면제 가능하다, 아니다 면제 안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중국 근무지 사회보험납부기구 社会保险征缴机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며칠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서 상해에 파견나온 경우와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에만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단에서 중국정부에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않은것 같고, 10월10일 정도에 여부가 확인 될거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재원이 아니면서 현지취업중인 분들은 재빨리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어에서 양로보험분은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지금까지는 급여수령랙 기준으로 증치세를 냇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만만한 금액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회사가 급여를 많이 축소하여서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돈을 받고 해주었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중요한 두가지는 이제 중국은 더이상 옛날의 거짓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던 시절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벌면 중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부담이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