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택시 | 버스 | 화물 | 계 | ||
소계 | 법인 | 개인 | ||||
고령(%) | 61,253(22.1) | 13,771(12.1) | 47,482(28.9) | 9,385(6.7) | 24,926(7.9) | 95,564(13.1) |
비고령(%) | 216,484(77.9) | 99,571(87.9) | 116,913(71.1) | 129,669(93.3) | 290,500(92.1) | 636,653(86.9) |
계 | 277,737 | 113,342 | 164,395 | 139,054 | 315,426 | 732,217 |
* 출처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16.10월말 기준)
<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분석 >
구분 | 연간주행거리 (a) | 사고건수 (b) | 사망자수 (c) | 주행거리(백만) 대비 사고건수 (b/a) | 주행거리(일억) 대비 사망자수 (c/a) |
비고령 | 7,112,381,102km | 4,626건 | 69명 | 0.650 | 0.97 |
고령 | 1,658,736,533km | 1,639건 | 20명 | 0.988 | 1.21 |
* 출처 : 교통안전공단('15년, 개인택시 기준)
위 통계자료에서 중요한 부분(빨간색으로 표시)을 살펴보면 우선 상단과 하단 표중에서 상단의 표를 보면, 사업용차량 고령자 현황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자가 28.9%입니다. 비고령자가 71.1%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처럼 정부가 발표한대로 비교하려면, 개인택시 고령자 수(비율)과 비고령자 수(비율)로 사고가 몇건 발생했나 이렇게 비교해야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인원 | 2015년 사고건수(가해) | 사망자수 | |
고령자(65세이상) | 47,482 | 1639 | 20 |
비고령자 | 116,913 | 4626 | 69 |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령자의 사고비율( 고령자 100명당 사고건수) 3.4건
비고령자 사고비율(비고령자 100명당 사고건수) 3.9건
고령자의 사망자수 비율 ( 1만명당 사망자수) 4.2명
비고령자 사망자수 비율 ( 1만명당 사망자수) 5.9명
즉, 고령자의 사고비율(3.4건)은 비고령자(3.9)보다 낮습니다.
사망자수 비율도 고령자(4.2명)가 비고령자(5.9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비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더 높고 또 사망사고 비율도 훨씬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황해서 통계를 조작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계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 주행거리를 삽입한것입니다.
고령자는 주행거리가 짧고 비고령자는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는데,
1인당 사고율이나 사망자수는 오히려 비고령자가 더많으니까. 꼼수를 쓴겁니다.
일반적인 통계기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비교한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고령자가 주행거리가 기니까. 통계적으로 고령자가 주행거리 대비 더 많은 사고를 쳤다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잘못된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1대 또는 사람1인당 사고율등으로 통계를 냅니다.
이런 꼼수를 써서라도 이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행거리 대비 사고율, 사망자수의 통계를 내서 비교하려며면, 같은 개인택시 내에서 비교하는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 자가용이나, 버스 등과도 비교해야합니다.
자가용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율이나 사망사고 비율을 내고 택시의 사고율이나 사망사고 비율을 내어 택시에 대하여 특히 택시기사중 고령자에 대하여 자격유시검사를 해야할 당위성을 제시해야합니다.
택시에 대해서만 이런제도를 시행하려면, 택시가 자가용에 비해서 위험한 교통수단이란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시켜야합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나서 수십 수백명이 죽을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택시의 경우에는 주행거리로 비교해보면 사고비율이나, 사망자수가 일반자가용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이런제도를 시행하려면, 우선 일반 자가용과 비교해서 택시가 얼마나 사고율이 높은지, 또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유지검사를 면제하고 택시만 해야할 당위성에 대하여 통계적 근거자료를 내놓아야합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를 발생시키는 화물차의 경우보다 먼저 택시에 대하여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할 당위성을 제시해야합니다.
본인은
이제도가 시행되는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일반자가용 운전자도 65세 이상의 경우 자격유지검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자가용 운전자가 더 많은 사고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
우선적으로 이제도를 시행하려면 일반자가용 운전자부터 시행해야하지, 특별히 택시부터 시행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자격유지 검사는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 동시에 시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택시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첫댓글 이글을 국토부에 매일 보내시지요.
@Korea_land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국토부의 꼼수 https://goo.gl/pi1w3L #개인택시 #카드택시 #불변초심
삭제된 댓글 입니다.
누가 이긴 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토부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진정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서울시 심부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