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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9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
순번 |
자격명 |
제1차 원 서 접 수 |
제1차 시 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 서 접 수 |
제2차 시 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1 |
사회복지사1급 |
‘08.11.17~‘08.11.27 |
2.8 |
3.16 |
- |
- |
- |
2 |
변리사 |
1.12~1.21 |
2.22 |
4.8 |
1,2차 동시접수 |
7.25~7.26 |
11.18 |
3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3.2~3.11 |
4.5 |
4.22 |
- |
- |
- |
4 |
관세사 |
2.16~2.20 |
4.5 |
5.20 |
1,2차 동시접수 |
7.5 |
9.21 |
5 |
경영지도사 |
4.27~5.1 |
5.31 |
6.17 |
6.29~7.3 |
8.16 |
9.16 |
6 |
기술지도사 | ||||||
7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3.23~4.1 |
5.17 |
6.10 |
1,2차 동시접수․시행 |
7.15 | |
8.31~9.9 |
11.1 |
11.25 |
1,2차 동시접수․시행 |
12.23 | |||
8 |
공인노무사 |
4.27~5.6 |
6.7 |
6.22 |
6.22~6.26 |
7.12 |
9.23 |
【3차】 10.10~10.11 |
【3차】 10.19 | ||||||
9 |
감정평가사 |
5.18~5.27 |
7.5 |
7.29 |
1,2차 동시접수 |
9.6 |
12.16 |
10 |
농산물품질관리사 |
6.29~7.3 |
8.9 |
8.26 |
8.31~9.4 |
10.18 |
11.11 |
11 |
가맹거래사 |
7.13~7.17 |
8.16 |
9.14 |
9.14~9.18 |
10.18 |
11.25 |
12 |
물류관리사 |
6.15~6.24 |
8.23 |
10.21 |
- |
- |
- |
13 |
관광통역안내사 |
8.10~8.14 |
9.6 |
9.21 |
1,2차 동시접수 |
10.18 |
11.4 |
14 |
주택관리사보 |
8.10~8.19 |
9.20 |
10.28 |
1,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 ||
15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8.31~9.9 |
10.11 |
11.4 |
1,2차동시접수 |
11.21~11.22 |
12.16 |
16 |
문화재수리기술자 |
8.24~8.28 |
10.11 |
11.4 |
1,2차동시접수 |
12.5 |
12.23 |
17 |
문화재수리기능자 |
8.10~8.14 |
10.12~10.19 |
11.11 |
- |
- |
- |
18 |
공인중개사 |
8.17~8.26 |
10.25 |
11.25 |
1,2차동시접수․시행․발표 | ||
19 |
경비지도사 |
10.12~10.16 |
11.8 |
12.16 |
1,2차동시접수․시행․발표 | ||
20 |
호텔경영사 |
10.12~10.16 |
11.8 |
11.18 |
1,2차 동시접수 |
12.6 |
12.21 |
21 |
호텔관리사 | ||||||
22 |
호텔서비스사 | ||||||
23 |
국내여행안내사 | ||||||
24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9.14~9.18 |
11.15 |
12.9 |
- |
- |
- |
25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
26 |
검수사 |
10.12~10.21 |
11.21 |
11.22 |
1,2차 동시접수 |
11.22 |
12.2 |
27 |
검량사 | ||||||
28 |
감정사 | ||||||
29 |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
10.26~10.30 |
12.6 |
12.30 |
- |
- |
- |
※ 위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경우 자격별 시행계획공고 시 및 자격별 홈페이지 에 게재할 계획임
Ⅱ. 자격별 주요변동사항 사전안내 |
1. 시험일정 변경 자격
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2009년도 시행일정은 2008년도와 달리 5월과 11월 로 조정하였음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능자는 22개 종목을 2회로 나누어 동시 시행하던 것을 종목별 특성에 따라 시행일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전체 시험기간(10.12~10.19) 중 분리 시행할 계획임
■ 종목별 시행일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행계획 공고 시 에 자세히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201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을 사업의 비수기를 이용한 수험자 편의 도모를 위해 상반기(2 ~5월경)으로 시험일정을 변경 하여 시행할 계획임
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 고객편의 및 시험관리 효율화를 위해 종전과 달리 연내에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완료하므로 시험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라.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2009년도 시행일정은 2008년도와 달리 제1차시험은 5월 , 제2차시험은 8월 로 조정, 시행함
2. 시험방법 변경자격 :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제2차 시험방법 이 2009년도 제6회시험부터 전면 주관식 필답형시험 으로 변경되오니 시험준비 등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기 공고 사항임( http://www.Q-net.or.kr )
3. 2009년부터 영어과목을 민간공인어학시험 으로 대체하는 자격
○ 대상자격 : 감정평가사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감정평가사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
625 |
※ 자격별 유효점수 적용시점은 해당 자격의 시행계획 공고일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
※ 공인노무사 시험은 감정평가사와 기준점수는 같으나, 적용시기는 2010년 부터임
4. 2009년도부터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자격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자격은 2009년도 제2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최소합격인원 결정․공고 : 감정평가시장규모, 최근 합격자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년 시행공고시 공고
○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방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로 인해 최소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이하버림] 계산) |
5. 시험과목 변경자격
가. 2009. 1. 1부터 변경되는 자격 :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구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 험 |
▪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령] ▪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 경영학 |
제2차 시 험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나. 2010. 1. 1부터 적용 : 공인노무사, 관세사
1) 공인노무사
가) 제1차 시험(6과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부칙 제20485호)
구분 |
과 목 |
과목 배점 |
비 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5개 |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근로자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민 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 어 |
- |
※ 민간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대체 | |
선택 과목 1개 |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나)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
과 목 |
과목배점 |
비 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3개 |
▪노동법 |
150 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인사노무 관리론 |
100점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개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점 |
|
※ 비고: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2) 관세사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부칙 제20350호))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제1차시험 |
1 |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FTA특례법 및 한․칠레FTA특례법 포함) |
80분 |
2 |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 무역영어 |
80분 | |
제2차시험 |
1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 관세평가 제외 ) |
80분 |
2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 |
3 |
관세평가 |
80분 | |
4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
※ 2009년도 관세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0년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변경과목 적용
Ⅲ. 수험자 유의사항 |
1.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단 국가자격 시험 홈페이지 ( www.q-net.or.kr ) 의 자격별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2. 위의 자격별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 이 변경된 때에는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및 자격별 홈페이지 에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3. 수험자께서는 자격별 개별법령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을 필히 숙지 하셔야 하며,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항 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책임임 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초기, 다소 불편한 점 이 있으시더라도 수험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관리 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수험자께서는 국가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 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한 해! 수험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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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