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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 “백혈병” 등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키로 - |
□ 행정안전부는 현재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어서
○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 등의 의학자문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7.12~8.2)와 법제처의 법령심사(8.30~10.18) 절차를 통해,
○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상세내역 붙임 참조>
○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지난 7월 입법예고시 동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 기배포(7.11)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제도 개요 |
□ 법적근거 및 기준
○ (근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 (불합격 기준) 일반결함 등 14개 분야의 60개 질환
※ 단,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판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 활용)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 금지
- 다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과 의상자, 장애인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하면 채용 가능
□ 적용대상 및 실시 의료기관
○ 적용 대상
구분 |
직접 적용 |
준용 |
별도 규정 |
적용 대상 |
- 국가직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신체검사 규정 §1의2 (국가공무원 중 별도규정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적용) |
- 법관, 사법부 소속 일반직․기능직공무원 - 입법부공무원 중 일부 - 교육공무원 - 군무원 - 지방직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도 실시 가능(지역보건법 제22조)
□ 신체검사 업무흐름
붙임2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 개정 배경 및 추진경위
○ 의학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 치료가 곤란하였던 질병의 완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일부 불합격 판단기준 개정 필요
* 대한의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 마련(‘10.3~’10.7)
○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8.2) → 법제처 심사(10.18)
□ 주요 개정내용
①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15개)
※ 예시 : (현행) “백혈병” → (개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 심부전증, 유착성 심낭염, 폐성심, 혈소판 감소 자색반, 진성 적혈구 증가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
- 치료 여건이 개선되어 불합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환은 삭제(1개)
※ 염증성 장질환(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
【신체검사규정 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항목 변화】
불합격 판정기준 제시 방식 |
예시 |
판정 항목(개) | ||
개정 전 |
개정 후 |
증감 | ||
합 계 |
- |
60 |
59 |
△1 |
▪단순 질병 명칭만 제시 |
‘백혈병’, ‘심부전증’ 등 |
8 |
0 |
△8 |
▪질병 정도도 같이 제시 |
‘심한 동맥류’ 등 |
22 |
14 |
△8 |
▪업무수행 가능정도로 판단 |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급성 늑막질환’ 등 |
21 |
36 |
15 |
▪결함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발음기능을 잃은 자’ 등 |
3 |
3 |
- |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 등 |
6 |
6 |
- |
② 시력과 시야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장애인 인정기준과 일치시킴
※ (현행) 교정시력 0.3이하 → (개정) 교정시력 0.2이하
(현행) 시야협착 1/3이상 → (개정) 시야협착 1/2이상
③ 신체검사서에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 질병 발견시 합격ㆍ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함
□ 현행 기준과 비교
* '업무수행 가능성' 부여 : 15개 (기존 21 → 36)
* 삭 제 : 1개 (염증성 장질환) * 기준 조정 : 2개 (시력 및 시야)
* 항목 이동 : 1개(간질)
항목 |
주요 내용 | |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현행 |
가. 심부전증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개정(안) |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폐성심 |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현행 |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개정(안) |
삭제 | |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
현행 |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개정(안) |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 자색반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 |
10. 신경계통 |
현행 |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초성 질환(유정선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개정(안) |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탈수초성 질환(유정선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뇌 및 척수종양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자.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정신계통에서 항목이동) | |
13. 눈 |
현행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개정(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 |
14. 정신계통 |
현행 |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신경계통으로 항목이동) |
개정(안) |
삭제 |
첫댓글 국무회의 의결이고 시행령이므로 국회의결 필요 없지 않나요? 바로 시행 아닌가?? 행정법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