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고 검사에게 구속된 기간동안 손해를 구상을 하라고 대검에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없네요
저의 관청에 대한 불신은 거슬러 올라가 의정부문인협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문학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해 문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백일장에 참석했는데 당시 지부장이 경찰이었습니다.
현직경찰이 문인협회를 이끌며 공정하지 못해 대립을 하던차에 감정이 비화되면서 결국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나쁜놈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전 동두천에 장애인 인권통역을 위해 동두천에 갔다가 오랫만에 옛날 문학동인인 존경하는 김경식님을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되었는데 그 형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강원도에 가정문제등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순수함이 없는 글은 이단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마무잘못도 없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가두길레 이를 항의하였더니 공무집행방해라고 엮어서 같이 유치장에 가두더군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진정을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소관이라면서 반송을 하더군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믿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를 인권위 조사관을 감사실에 진정을 했더니 답변도 없구요,
썩은 세상입니다.
감사실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로 저는 벌금 200만원을 냈구요
이러한 경찰을 인권위 회신문을 첨부하여 청문감사실에 진정하였더니 묵묵부답이구요
뒤늦게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항의했더니 형사고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더니 무혐의처분을 내렸구요 이를 항의하면서 집회를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형사와 목사가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석연치 않은 감정을 드러내더군요
중립을 포기 한것일까요
아무죄도 없는 이러한 모든 진행을 통역을 하고 억을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저를 보고 집회주동자이기 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벌어지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통역을 하게 된것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회가 시작된 광산구청앞의 천막농성장에서 집회를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장 강복원씨의 부탁을 받은것은 광주지역의 수화통역사들이 통역을 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폭력 대책위에가서 통역을 하는데 성폭력 대책위에서도 조차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인지되어 항의하자 전교조 놈하고 몇놈들이 반박을 하더군요
썩을놈 그런놈이 전교조라면 하면서 더이상 통역을 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제안을 했지요
총동문회장인 강복원씨도(청각장애인) 공동대표로 세워라 이후 받아 들인것 같구요
공동대표인 실로암사람들 목사는 통역인인데 참석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통역받을 권리를 침해하더균요
썩을 놈의 세상
누구를 위한 세상인지 원...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했지요 성폭력 인권운동을 위한 공로라기에 말입니다.
왜 3년동나 천막농성을 한 청각장애인들은 수상자가 되지 않았냐구요.
본의 아니게 왕따가 된 저는 고독하지만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옷을 벗을 그날까지 그리고 성추행과 강간을 한 목회자가 교회에서 추방당할 그날까지 말입니다.
아무죄도 없이 유치장에서 하루밤을 보낸 강간피해자 조모씨 공금횡령을 이유로 진언했다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이모씨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고 교회를 출교당한 윤모씨 장모씨 등의 인권회복이 되는 그날가지 말입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정부와 고아주서부경찰서 유00담당형사 그리고 저의 무죄 사건을 감정으로 처리한 윤검사 등에 대하여 정부와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첫댓글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확정증명서, 구속기간증명서류 지참하면 간단히 되는 일인데 왜 검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준비되면 됐다고 대글을 주세요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일부의 공작자들이 힘없고 돈없는 국민에게는 없는죄를 있다고 수사하고 돈있고 힘있는 자에게는 있는 죄도 없다고 수사하여 의견서 장사 공소장 , 불기소장 상사 . 판결문 장사합니다
섬김이님 건강요. 힘 내십시요. 부산 김점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