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6. 오후 2:30
서울중앙법원 서관 525호법정 형사 공판기일 입니다.
죄명 : 상해등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일체의 보강수사없이 검사가 기소한 사건으로
국민의 맑은눈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법원 실무관이 달팔부회장님을 고소한 사건으로
5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포함)
검찰은 달팔부회장님이 법원에 불만을 품고 올라갔다고 기소 하였는데
불만을 품고 올라갔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올라갔는지
검찰의 기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달팔부회장님의 무죄입증을 지켜봐 주십시요.
첫댓글 이기숙 여전사를 우리 좋은사법세상의 대변인으로 강추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인 한 시민을 먼저 폭행한 못된 공무원놈의 파렴치한 고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철저히 감시합시다. 많은 눈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찬성입니다. 이기숙 여전사님을 대변인으로....모십시다
두루 살펴 주시는 이기숙님 저도 강력추천 합니다~~늘 감사드림니다~~
꿰뚤어보는 날카로운 시선, 우리 카페의 든든한 여성회원 이기숙님 화이팅입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민완형사답게 비양심공무원이라는 작자의 뿌리를 파 뿌리소! 필승!
강부회장님의 승소를 기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무죄를 기원합니다.
달팔 부회장님께서 그들의 그 못된 짓들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 그따위짓으로 많은 사피자 양산시킨 것들에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 싸워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승리를 기원 드림니다,,,
불만이 있다고 상해죄 라니 정말 웃기는 형사 재판 입니다. 적용법조은 괴씸죄 이겠군요.
상해는 무신 ---진단서를 보면 허위진단서가 뻔 할 것인데 --입증은 검사가 논리 경험칙에 따라
허위진단서발행 한자는 속아서 잘못발행 한것이 아니라면 전부 가중처벌 해야되요
당연 강부회장님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