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구 분 |
계 급 |
분 야 |
인 원 |
시 험 과 목 | ||
계 |
남 자 |
여 자 | ||||
총 계 |
251 |
221 |
30 |
| ||
공개경쟁 채 용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137 |
127 |
10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 화재예방, 화재진압, 긴급구조분야 - 자세한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소 계 |
114 |
94 |
20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 | |
지 방 소방사 |
구 조 |
18 |
18 |
- | ||
구 급 |
39 |
30 |
9 | |||
소방전공학과 |
13 |
11 |
2 | |||
응급구조학과 |
39 |
30 |
9 | |||
의무소방전역자 |
5 |
5 |
- |
Ⅱ |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
1)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결격 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응시연령
채 용 방 법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 개경쟁채용 |
소 방 |
21세 ~ 30세 |
’80. 1. 1 ~ ’90.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 구급, 소방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무소방전역자 |
20세 ~ 30세 |
’80. 1. 1 ~ ’91. 12. 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라.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사 항 |
소 방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에 유효하여야 함 |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통사항 |
ㆍ운전면허증은 원서접수일에 유효하여야 함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
구 조 |
ㆍ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ㆍ군 화학분야(연막, 제독 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국화사 화학대대 |
구 급 |
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급)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전공 학 과 |
ㆍ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 졸업자 및 2년제(전문)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ㆍ4년제 대학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의 전공과목 6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자 |
응급구조 학 과 |
ㆍ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응급구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의무소방원 전 역 자 |
ㆍ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자 |
Ⅲ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 서 접 수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일정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11. 9. 1(목) ~ 9. 5(월) (09:00 ~ 21:00) (기간 중 토․일제외) |
제1차 |
체 력 검 사 |
'11. 9. 9(금) |
9. 15(목) ~ 10. 6(목) |
10. 12(수) |
제2차 |
필 기 시 험 |
'11. 10. 12(수) |
10. 22(토) |
10. 27(목) | |
제3차 |
신체검사서 등 서류접수 |
'11. 10. 27(목) |
11. 7(월) ~ 11. 8(화) |
11. 29(화) | |
제4차 |
면 접 시 험 |
'11. 11. 29(화) |
12. 12(월) ~ 12. 20(화) |
12. 23(금) |
※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는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 및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에 공고하며,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응시원서접수 센터에서 안내합니다.
Ⅳ |
시험방법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시험(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시험(필기) -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다형
1)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문제 비공개)
2) 합격자 결정기준(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다. 제3차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 방문 제출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아래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는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합니다.
2) 지정병원 현황
지 정 병 원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71-6 |
02) 2276-7000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
02) 920-9198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
02) 870-3335 |
국 립 경 찰 병 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
02) 3400-1358 |
※ 채용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 ~ 4일 소요되며, 판정보류로 인한 재검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됩니다.
4) 신체조건
구 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제4차시험(면접)
1) 제 1, 2, 3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4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자세한 내용은 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체력검사) 성적 2할4푼, 제2차시험 필기성적 7할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 각 시험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Ⅴ |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
가. 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나.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다. 공개경쟁채용분야 가산점 관련 자격증 및 취업대상(지원)자 증명서 등 : 필기시험 전일
라.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Ⅵ |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 : 전분야 인터넷 접수(방문 ․ 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11. 9. 1(목) ~ 9. 5(월) 09:00 ~ 21:00 (기간중 토․일 제외 3일간)
2) 방 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 소방학교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chool/)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수 수 료 : 응시수수료(5,000원)와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4.5㎝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고,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등(단, 결재 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을 환불해드립니다.
※ 응시자격,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
6) 인터넷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종료 후 9월 9일부터 응시원서 접수센타에서 가능합니다.
Ⅶ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 자격증 항목 붙임1 참조
1)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1%) ~ 0.5(5%)할을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5)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Ⅷ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고, 『소방공무원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참조하여 체력검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1차시험(체력검사) 시에는 스파이크 신발 등은 절대 착용할 수 없으니, 일반 운동화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제2차시험(필기) 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고, 제2차시험(필기) 답안지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또한,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신규채용/
서식)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타 서식 사용불가).
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5년 이내에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인재채용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화공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위험물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전기기능사 위험물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간 호 |
― |
간호사면허증, 1급 응급구조사 |
―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비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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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장난 아니예요 ㅠㅠ
총점의 4할 이상이 무슨말인가요ㅠ 최소 1점이고.. ㅏㄹ잘모르겠..ㅠㅠ
소방준비하는 친구는 몇주전부터 서울시 공고 있을거라고 하더니. 진짜네..어떻게 알았지?..수험생활 하면서. 정보수집도 중요한것 같아요.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아놔...죽어라고 멀리뛰기 연습하는데... 238 이 어떻게 나오는건지... 너무 빡셈...ㅠㅠ
체력검사 안보고 필기시험만 볼 수 없나요?? 체력검사 통과해야 필기 시험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