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총계 |
공 채 |
경 력 경 쟁 채 용 | ||||||||
항해(男) |
기관(男) |
女 |
고시(행시) |
정보·수사 간부 |
항공조종사 |
해경학과 | ||||
고정익 |
회전익 |
항해(男) |
기관(男) |
항해·기관(女) | ||||||
순경 |
순경 |
순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위 |
순경 |
순경 |
순경 | |
117 |
5 |
4 |
1 |
1 |
2 |
3 |
6 |
5 |
4 |
1 |
경 력 경 쟁 채 용 | ||||||||
해기사(순경) |
전경(순경) |
함정운용(순경) |
정보․통신(순경) | |||||
항해 (男) |
기관 (男) |
항해·기관 (女)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男 |
女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순경 |
17 |
12 |
1 |
18 |
12 |
9 |
6 |
9 |
1 |
※ 응시 또는 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1. 9. 26(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인터넷 접수)
1) 접수기간 : ’11. 9. 26(월) 18:00~10. 10(월) 21:00『15일간, 토·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직접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나 선글라스를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 jpg형식의 해상도 100, 3.5㎝×4.5㎝)을 파일로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경정 10,000원, 경감·경위·경사 7,000원, 순경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이 소요됩니다.
3)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10. 17(월)부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접수 기간내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소 후 재 접수 바랍니다.(09:00~21:00, 토·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변경은 시스템상 당월에 한해 가능하므로 원서 접수 후 채용분야, 선택과목 등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바라며 오기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3) 원서접수사이트 시스템에 따라 9월 접수자가 10월에 취소·변경하는 경우 하기 문의처를 통해 취소·변경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필기시험 3일전(10. 19)까지 취소할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
필기시험 |
10. 22(토)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10. 31(월) |
공채, 고시, 해경학과, 해기사, 전경, 정보통신 | |
실기 시험 |
회전익조종사 |
11. 1(화) |
장소 추후 공지 |
11. 4(금) |
|
고정익조종사 |
11. 3(목) |
〃 |
〃 |
| |
함정운용 |
11. 8(화)~9(수) |
인천해경서 전용부두 |
11. 14(월) |
| |
정보·수사간부 |
11. 11(금) |
해양경찰청 |
〃 |
| |
적 성 검 사 |
11. 23(수)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 |
| |
신 체 ․ 체 력 |
11. 24(목)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
즉시 |
| |
서 류 전 형 |
12.6(화)~12.8(목) |
해양경찰청 |
12. 12(월) |
| |
면 접 시 험 |
12.14(수)~12.15(목) |
해양경찰청 |
| ||
최 종 합 격 자 발 표 |
12. 23(금) |
홈페이지 게재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구 분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
공채 |
순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이상 30세이하 (80.1.1~93.12.31) | ||
고시 |
경정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27세이상 40세이하 (70.1.1~84.12.31) | ||
정보·수사 간부 |
경감 |
경감 이상으로 정보·수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경위(6급 이상)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23세이상 40세이하 (70.1.1 ~ 88.12.31) | ||
항공 |
조종사 (고정익) |
경위 |
사업용조종사(비행기다발), 계기비행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비행기 총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으로 최근(공고일 기준) 3년이내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 (65.1.1~88.12.31) | |
조종사 (회전익) |
경위 |
사업용조종사(회전익)자격증 및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헬기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최근(공고일 기준) 3년이내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 |
23세이상 45세이하 (65.1.1~88.12.31) | ||
해경학과 |
순경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
해기사 |
순경 |
항해분야는 5급 이상 항해사, 기관분야는 5급 이상 기관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0.1.1~93.12.31) | ||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역한 사람 또는 전역 예정인 사람 |
21세이상 30세이하 (80.1.1~90.12.31) | ||
함정운용 |
항해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항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70.1.1~93.12.31) | |
기관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정보통신 |
순경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전자계산기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병 역 :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 기준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나. 기타사항
1)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2)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형절차
가. 공채, 해양경찰학과, 해기사, 전경, 정보통신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나. 고 시
1) 필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항공조종(고정익, 회전익), 정보·수사간부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라. 함정운용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채용분야 |
구 분 |
과 목 |
공채순경 |
필수(5) |
국사, 영어, 수사1, 형법, 형사소송법 |
고시 |
필수(5) |
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국제법 ※ 개인별 고시 증빙서류 제출시 중복과목 면제, 필기시험 성적에는 미산정 |
선택(1)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선택 1과목 | |
해경학과 |
필수(5)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해기사, 전경 |
필수(2)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 |
항해술, 기관술 중 선택 1과목 ※ 항해분야는 항해술, 기관분야는 기관술 선택 | |
정보통신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 |
전자계산일반, 무선공학, 유선공학 중 선택 1과목 |
2)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경찰관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고시분야 등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3) 금번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실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예정(3일간 이의제기 접수)
나. 실기시험(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방 법 |
과 목 |
정보·수사간부 |
구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전문지식 |
항공조종 |
비행실기 영문독해 |
회전익 : 항공기 운항능력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고정익 : 항공기 운항능력 및 항공교범 영문독해 능력 |
함정운용 |
구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전문지식 |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다. 서류전형
1)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2)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3)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경력·자격증 등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 인정 불가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달리기(초) |
12.7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이후 |
1,200m 달리기 |
250이내 |
251~ 266 |
267~ 282 |
283~ 298 |
299~ 314 |
315~ 330 |
331~ 346 |
347~ 363 |
364~ 380 |
381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좌우악력(kg)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8이상 |
57~54 |
53~50 |
49~46 |
45~42 |
41~38 |
37~33 |
32~28 |
27~23 |
22이하 | |
여자 |
100m달리기(초) |
14.0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이후 |
1,200m 달리기 |
340이내 |
341~ 358 |
359~ 376 |
377~ 394 |
395~ 413 |
414~ 432 |
433~ 451 |
452~ 470 |
471~ 489 |
490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55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이하 | |
좌우악력(kg)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이하 | |
팔굽혀펴기 (회/60초) |
50이상 |
49~46 |
45~42 |
41~38 |
37~34 |
33~30 |
29~26 |
25~22 |
21~19 |
18이하 |
○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50점 만점에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 접 시 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적성+면접+자격증점수)는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8.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
과목별 만점의 5~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요건인 자격증은 적용제외 |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새로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통해 취득한 어학능력 등급의 경우, 5급은 1점, 6급은 3점을 각각 가산하고,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구 1급은 신 N1이상, 2급이상은 N2이상, 3급이상은 N4(N3포함)이상으로 인정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을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 대상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가산은 2차서류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분야별 전형비율
분 야 |
전 형 방 법 |
공채, 해경학과, 해기사, 전경, 정보통신 |
필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고시 |
필기(7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 미반영, 면접시험성적 100%로 합니다. |
항공조종사, 정보·수사간부 |
실기(7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함정운용 |
실기(50%) + 체력(2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전형방법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고시분야는 필기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면접시험성적 100%로 최종합격자 결정
10.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 ’11. 1. 28(토) 해양경찰학교(교육기간 36주)
※ 교육입교가 불가한 경우나, 입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임 용 : 교육 종료 후 소요인력 감안하여 교육성적순 임용 예정
11. 응시자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나’항의 제출서류를 인터넷 원서접수시 기재하고 ‘다’항의 서류는 1차(필기·실기) 합격 후 2차 추가서류 제출기간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차 서류제출기간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입니다.
나. 원서작성 및 경력사항 기재 : 인터넷 접수시스템에 따릅니다.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내용 기재(자격증명 및 자격증 추후 재출)
다.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응시분야 |
수량 |
비 고 |
1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각1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공통 |
1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3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약물검사(TBPE) 포함 |
공통 |
1부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1년이내 것에 한함 (단, 약물검사 3개월이내) ※ 신체검사서 항목 모두기재 |
4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서 |
항공조종 |
1부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기관 발행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5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공통 |
1부 |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제외 |
6 |
신원진술서 |
공통 |
3부 |
자필 및 워드작성 가능 단, 사진은 원본부착․자필서명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참조 |
7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공통 (전경분야제외) |
1부 |
현재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 전역예정일 기재 |
8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공통 |
1부 |
해당자에 한함(국가보훈처 발행) |
9 |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고시, 해기사, 항공, 정보통신 |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
10 |
경력증명서류 원본 |
고시, 정보·수사, 항공, 함정운용 |
1부 |
∙응시분야 관련경력 증명서 |
11 |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면접시 가산점 반영) |
공통 |
1부 |
∙ 최대 5점까지 인정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격증 종류 및 배점기준 참조 |
12. 기타사항
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마.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www.local.gosi.kr , ☎ 02-3279-34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거나 인사교육담당관실 인재평가팀(☎032-835-2336, 2436, 2536, 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