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괴산에서 년초에 농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농가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등기는 안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계사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했었지만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최초의 명의자만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등기를 안하고도 매매시에 건축물 대장상에 명의변경이 가능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등기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건축물 대장에 명의가 변경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괴산은 분명히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만 있는 주택을 구입하실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바랍니다.
만일 주택등기를 안하고 건축물대장상에 명의변경없이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자의 자녀들의 인감을 첨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법무사가 조언해주더군요.
지상권만 구입하실 경우에 특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가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매수인 .매도인이 법무사에가서 공증받으면됩니다 (비용얼마 안들음)
지상권 주택의 경우(이천시의 경우) 면 사무소에서 지상권 명의가 되어있는 분의 증명과 사는 분의 증명을 함께 제시하여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공증은 변호사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법무사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렇군요~~지상권에 대해서 아는게없었는데 좋은정보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건물을 멸실할 수 있다면 몰라도 사용하기 좋은 상태의 주택은 반드시 등기하세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좋은 정보들 넘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지만 등기가 되었고. 건축물은 매매계약서에 지상권도 포함한다고 써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궁굼?????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