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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팝니다(본인매물-신규) 필독 등기부등본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주택의 경우 주의점
호미랑 추천 0 조회 1,586 08.08.04 18:4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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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04 18:49

    첫댓글 매수인 .매도인이 법무사에가서 공증받으면됩니다 (비용얼마 안들음)

  • 08.08.04 19:38

    지상권 주택의 경우(이천시의 경우) 면 사무소에서 지상권 명의가 되어있는 분의 증명과 사는 분의 증명을 함께 제시하여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공증은 변호사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 08.08.04 21:52

    제가 법무사사무실에서 했어요

  • 08.08.04 20:08

    그렇군요~~지상권에 대해서 아는게없었는데 좋은정보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08.08.04 22:06

    건물을 멸실할 수 있다면 몰라도 사용하기 좋은 상태의 주택은 반드시 등기하세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 08.08.05 10:04

    좋은 정보들 넘 감사합니다,,,

  • 08.08.05 11:21

    정보 감사합니다.

  • 08.08.05 14:49

    그러면요: 대지만 등기가 되었고. 건축물은 매매계약서에 지상권도 포함한다고 써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궁굼?????

  • 작성자 08.08.05 18:37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09.06.28 20:25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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