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한 주 분주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특히, 제약회사 영업 특성상 이직이나 퇴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직자분들에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지만, 퇴사자분들!! 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더욱이 년도중에 퇴사하시고 년도중에 재취업을 못하셨을 경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2005년 12월 30일 퇴사하면서 12월 중순에 연말정산 서류 전 직장에
다 보냈는데 특별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하나도 안해 놓았더군요,
더욱이 wife 부양가족 공제도 빼놓았더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세 신고시
환급을 해야함에도 기본 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더군요.
올려보냈던 연말정산 서류도 회송시키지 않고 사장시키네요. 쩜.
자칭 대기업이라고 떠드는 제너릭 회사의 허접함은 퇴사자들은 모두 아실꺼고...
인사과 직원은 헛소리나 하질 않나.(이 회사 퇴직금 2~3달뒤에 분할해서 주는 걸로 유명)
년도중에 퇴사하시고 년도중 재입사 못하셨던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년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는 타회사로 이직할수도 있고, 퇴직년도에 더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직시점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년도중에 퇴사한 직원이 타사로 이직시 그 이직회사의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차기년도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경우 실제 해당직원의 년간 급여소득은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치 급여소득에 대해 정확한 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시점(예를들어 6월30일 퇴사자의 경우, 7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세 신고시 환급을 해야 하며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은 계속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보험료 공제 등 현 시점에서 파악가능한 소득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시며 되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분은 퇴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환급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미수금"(환급분이 발생시는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지 않고 회사가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사과 및 총무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징수부를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못 받으신분들은 가까운 관할세무서로 가셔서 종합소득세관련 정정을 요청하셔야 하며, 공제서류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 연말정산 정정은 2006년 5월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세요.
첫댓글 좋은 글 이군요...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