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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사. 민사. 생활법률 사기죄로 재판중?
꿈돌이 추천 0 조회 601 13.02.26 09: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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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6 17:59

    첫댓글 1.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더구나 형량 부분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 입니다.2.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 내용을 알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 합니다. 3.당연히 합의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제출해야 합니다. 4. 선고전 까지 합의서 제출을 하는것이 좋을듯 사료 됩니다. 5. 일부 변제는 결국 공탁개념입니다.. 일부변제는 재판부에서 별 실익은 없으나 최선에 노력을 하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6. 당사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재판부에 은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13.02.27 09:12

    1심재판부 판사가 미필적고의를 언급하고도 무죄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판결이유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죄일 경우 법원양형기준에 따라 1년 안팎의 실형도 가능합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는 합의 내지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야 할 것인데,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받을수있습니다. /

    합의노력하여 보고, 합의어렵다면 일부금액이라도 공탁하여야 무죄유지에 도움이 되고 설사 유죄선고라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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