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금일 [2014년5월30일] 3회에 걸친 공판준비 절차의 재판을 마치고 온 국민앞에 재판장[김용관부장판사, 성하경판사, 정윤희판사]담당검사[이성식] 피고인 변호인의 불법재판을 목격하면서 아래와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2014 고합 382]는 2014년 4월3일 검사가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혀 무관한[관련사항 무 인] 2건의 피고사건을 공소장에 병합기재, 공소제기 에서부터 불법재판이다!!
2]담당검사는 위 사건 공소제기시~~!!
1] 피고사건[피고인 한영수,김필원]
2] 피고사건[피고인 최성년]간 전혀 관련이 없고, 동일성이 없는것을 김용관 재판장은 사건분리재판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1조등 위반한것이다!!
3] 이에 피고인이 즉각 재판장 김용관부장판사 에게 위 2건의 피고사건에 대해 “사건분리재판"과 "공소취소를 명할것을" 서면으로 정식 신청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불법재판을 2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서[2014 초기1673]를 부당, 위법하게 기각 결정한바, 2014년 5월29일 법정에서 제출한 항고장[즉시항고]을 수용하고, 피고인들을 즉각 구속취소,석방하라!!
둘째, 김용관 재판장은 위항고장에 대해 "재판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형사재판 부장판사로써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조차 모르는 재판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시 판사직에서 사퇴하라!!
세째, 이성식 검사는 위 불법공소제기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소하고 검사직을 사퇴하라!!
네째, 피고인 변호인은 형사재판의 법률전문가 로서 김용관재판장의 불법재판, 이성식 검사 의 불법공소장을 묵인, 방조하고, 비굴한 변론으로 일관 하면서 피고를 구속재판을 수수방관하며 한마디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사임하라!!
다섯째,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주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주범 박혁진 정보쎈타장을 피해자로 조작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판사, 검사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아침에
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피고인]
김필원 [피고인]
사무차장 최성년 [피고인] 드림
*** 면회시 [2]번 부분은 구두로 정정함을 전달 받았읍니다 *** 그리고 구속취소 청구서 기각도 받아서 올립니다!!
첫댓글 피고인 변호인은 형사재판의 법률전문가 ? 혹시 한웅 변호사 이신가요 ?
한웅 변호사 (수임료 지불)
민변 (무료 변론 ) 김종귀 변호사
두 분 이십니다
세상에나~ 변호인까지도요? ㅉ.ㅉ
그러게 이사람이 미리부터 전임 운영자들에게 변호인 개입시길 사건이 아니라고 그토록 말렸것만 결국 소용없는 경험을 한 결과인데 제발 즉시 해임시켜 수임료나 반환 받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도 안됩니다. 피고인들이 직접변론 하시도록 모든 변론서류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권과 사생결단 해야하는 투쟁에 대한민국 변호사란 인간들이 법조프락치 밖에 더합니까? 제 연락처 다시 드릴테니 연락주세요. 011 - 461 - 4210
믿을놈 아무도 없네요. 특히 법조인들은요.
@여행 그렇습니다. 소송인단 사건은 정권이 무너질 위기적 사건이므로 온갖 모략과 위협이 동반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의 가치가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고인들에게 정권이 누굴 통해서라도 방해공작을 기도할 것인데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선 쉽사리 알것입니다. 첫번째로 변호사 협작이 우선이고 두번째는 바로 소송인단 분파 분열공작입니다. 이점 명심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두 대표님과 최청년님, 부디 그곳에서 몸 상하시면 안됩니다.
건강 잘 돌보십시오~
용접은 철판 을 붙히기하면 서도
철판을 갈라 놓기도 하는 긴요한 것입니다
연장 용도는 쓰기나름 아닐까요
피할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진인사대천명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