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 73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232명 - 전국(장애인) : 20명 - 우정사업본부(전국:일반) : 26명 - 우정사업본부(전국:장애인): 4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전 부처 |
행정직 (선거행정)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직 (교육행정) |
- 전국(일반) : 6명 - 전국(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교육부 |
행정직 (회계)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의 수요부처 |
세무직 (세무) |
- 일반 : 135명 - 장애인 : 1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국세청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관세청 |
통계직 (통계) |
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감사직 (감사)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감사원 |
교정직 (교정) |
3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법무부 |
보호직 (보호)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법무부 |
검찰직 (검찰) |
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법무부 |
철도경찰직 (철도경찰)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국토교통부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공업직 (전기) |
- 일반 : 1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 (화공)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 밖의 수요부처 |
임업직 (산림자원)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22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건축) |
- 일반 : 22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 일반 : 20명 - 장애인 : 2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외교부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 3,00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83명 -전국(장애인) : 11명 -전국(저소득) : 7명 -지역구분(일반) : 20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42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2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 15명 -고용노동부(전국:일반) : 79명 -고용노동부(전국:장애인) : 4명 -고용노동부(전국:저소득) : 7명 -고용노동부(지역:일반) : 146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고용노동부(지역:장애인) : 14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전 부처 |
행정직 (선거행정) |
-일반 : 54명, - 장애인 : 4명, -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교육부 |
세무직 (세무) |
-일반 : 778명, - 장애인 : 49명, - 저소득 : 23명 * 세부시행계획 별도 공고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국세청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99명 -장애인 : 20명 -저소득 : 6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관세청 |
통계직 (통계) |
- 일반 : 53명 -장애인 : 7명 -저소득 : 3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교정직 (교정) |
- 남 : 250명 -여 : 15명 -저소득 : 5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법무부 |
보호직 (보호) |
- 남 : 79명 -여 : 20명 -저소득 : 1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법무부 |
검찰직 (검찰) |
- 일반 : 69명 -저소득 : 1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검찰청 |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2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검찰청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일반 : 80명 -저소득 : 1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법무부 |
철도경찰직 (철도경찰) |
-일반 : 22명 -저소득 : 1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국토교통부 |
공업직 (일반기계) |
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공업직 (전기) |
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 |
공업직 (화공) |
-일반 : 13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44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28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20명 -장애인 : 2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
시설직 (건축)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 |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31명 -장애인 : 3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전 부처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29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관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
○ 출제범위 관련: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 세무직(세무)은 안전행정부와 국세청 공동으로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필기시험일은 동일, 필기시험 장소 등은 별도 공고)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9급 공채시험 세무직(세무)은 별도로 국세청이 관리하게 되므로 선택과목의 조정(표준)점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경기 |
강원 |
대전‧세종‧충남‧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
행정직 (일반) |
일반 |
204 |
96 |
15 |
23 |
12 |
12 |
22 |
13 |
10 |
1 | ||
장애 |
19 |
15 |
- |
2 |
- |
- |
2 |
- |
- |
- | |||
행정직 (고용노동부) |
일반 |
146 |
72 |
5 |
19 |
5 |
5 |
15 |
15 |
10 |
- | ||
장애 |
14 |
6 |
1 |
2 |
1 |
1 |
1 |
1 |
1 |
- |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
일반 |
422 |
서울 40 |
인천‧경기 78 |
43 |
대전‧세종‧충남 32 |
충북 26 |
30 |
27 |
72 |
부산‧울산 39 |
경남 31 |
4 |
장애 |
20 |
서울 2 |
인천‧경기 4 |
3 |
대전‧세종‧충남 2 |
충북 1 |
1 |
1 |
3 |
부산‧울산 2 |
경남 1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4.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5.12.~5.16. (취소마감일 5.23. 21:00) |
필기시험 |
7.18. |
7.26. |
10.2. |
면접시험 |
10.2. |
10.30.~11.1. |
11.19.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은 제외) |
접수기간 : 2.3.~2.7. (취소마감일 2.14. 21:00) |
필기시험 |
4.11. |
4.19. |
7.9. |
면접시험 |
7.9. |
9.23.~9.27. |
10.22.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
〃 |
필기시험 |
4.11. |
4.19. |
5.30. |
면접시험 |
5.30. |
6.21. |
6.27.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별도 공고하였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9급 2014.8.4.~8.8., 7급 2014.10.13.~10.14.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 2014.7.22., 7급 2014.10.14.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 임용시험 체력검사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안전행정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4.4.19.~4.23.), 7급(2014.7.26.~7.30.)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안전행정부 고객센터(02-2100-3399), 채용관리과(02-751-1323~13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07 05:48
2013 9급 국가직
나를 이기자
세무직 별도공고는 못차겠어요. 제가 못 찾는건가요? 아님 아직 올라오지 않은건가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43세인데 이제 시작하면 가능할까요?
국가 한 자리 내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