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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분야 |
계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비고 | ||
계 |
남자 |
여자 | |||||
계 |
3개 |
|
14 |
13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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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 |
일반소방 |
소방사 |
7 |
7 |
-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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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채용시험 |
구급분야 |
소방사 |
5 |
4 |
1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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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야 |
소방사 |
2 |
2 |
-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시간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제한경쟁시험 10:00~11:00 (60분)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적용)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등을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를 적용함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병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신체검사 합격결정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나. 자격 및 경력제한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① 공통사항(일반소방, 구조, 구급)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② 구급 및 구조분야의 자격증 및 경력제한
시험명 |
분야 |
계급 |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
제한경쟁 채용시험 |
구급 |
소방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구조 |
소방사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육, 해, 공군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서 제출 |
③ 응시연령
시험명 |
분야 |
계급 |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비고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일반소방 |
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1.1.~1993.12.31 |
|
제한경쟁 채용시험 |
구급분야 |
소방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1.1.~1994.12.31 |
|
구조분야 |
소방사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
|
시 험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3. 3(월)~3. 7(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3.12(수),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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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필기시험 |
4.3.(목) |
4.19.(토) |
4.30.(수) |
제2차 |
체력시험 |
4.30.(수) |
5.20.(화) |
5.26.(월) | ||
제3차 |
신체검사 (적성검사) |
5.26.(월) |
5.28.(수) |
6.4.(수) | ||
| ||||||
제4차 |
면접시험 |
6.4.(수) |
6.9.(월) |
6.17.(화) |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응시수수료 : 소방사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 (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2참조)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014.4.18. 18:0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통)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나.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 붙임 1
다.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소방학 개론의 시험문제 출제범위 : 붙임 2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 : 붙임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 4
제한경쟁시험의 영어 과목은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를 포함합니다.
라. 소방직 체력시험 평가 종목과 평가점수표 : 붙임 5
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방법 : 붙임 6
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 붙임 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소방본부(☎ 042-270-61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2.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의사, 변호사 5.소방시설관리사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산업기사: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업기계,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약류제조,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공,도배,미장,방수,비계,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기계정비,생산자동화,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정비,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화학분석,위험물,전기,철도전기신호,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기기,통신선로,가스,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체력시험은 위 6개 종목의 만점 60점중 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 근 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점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구 분 |
내 용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