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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변경공고문 내용
1. 선발예정인원 변경(추가)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당 초 |
변 경 |
증 가 |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2명 | |||||
7급 |
수 의(수 의) |
13명 |
경북도8, 김천1, 안동1, 영주1, 군위1, 영덕1 |
14명 |
경북도8, 김천2, 안동1, 영주1, 군위1, 영덕1 |
1명 |
지도사 |
농촌지도(원 예) |
5명 |
경북도1, 문경2, 고령1, 울진1 |
6명 |
경북도2, 문경2, 고령1, 울진1 |
1명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당 초 |
변 경 |
증 가 |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7명 | |||||
9급 |
전 산(전 산) |
16명 |
포항2, 경주3, 영주1, 문경1, 경산1, 고령1, 성주1, 칠곡2, 봉화2, 울릉2 |
17명 |
포항2, 경주3, 구미1, 영주1, 문경1, 경산1, 고령1, 성주1, 칠곡2, 봉화2, 울릉2 |
1명 |
해양수산(일반수산) |
3명 |
경주2, 울릉1 |
9명 |
경북도6, 경주2, 울릉1 |
6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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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1,050명 |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101명 |
| ||
7급 |
수 의(수 의) |
14명 |
경북도8, 김천2, 안동1, 영주1, 군위1, 영덕1 | |
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4명 |
영주1, 청도1, 칠곡1, 예천1 | |
농업연구 |
작 물 |
2명 |
김천1, 울릉1 | |
농업환경 |
1명 |
봉화1 | ||
작물보호 |
1명 |
예천1 | ||
원 예 |
3명 |
경북도1, 안동1, 고령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1명 |
경북도1, 포항1, 경주3, 안동1, 구미2, 영주2, 영천1, 상주4, 문경1, 경산2, 군위1, 의성2, 청송2, 영양1, 영덕4, 예천1, 울릉2 |
원 예 |
6명 |
경북도2, 문경2, 고령1, 울진1 | ||
농업기계 |
1명 |
구미1 | ||
농촌생활 |
2명 |
경북도1, 김천1 | ||
8급 |
보건진료(보건진료) |
28명 |
경주1, 김천1, 안동4, 구미2,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2, 경산2, 군위5, 의성2, 청도1, 고령1, 칠곡1, 울진3 | |
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1명 |
포항1 | |
의료기술(의료기술) |
7명 |
경주3(방사선사1, 임상병리사1, 물리치료사1), 안동1(방사선사1) 구미2(방사선사2), 영주1(방사선사1)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은 2014.1.2. 기공고 함.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884명 |
| ||
8급 |
간 호(간 호) |
40명 |
포항1, 경주7, 김천4, 안동5, 구미2, 영주1, 영천1, 문경1, 경산2, 군위1, 의성2, 영양2, 고령1, 성주1, 칠곡2, 예천1, 울진4, 울릉2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일 반 |
352명 |
포항3, 경주26, 김천49, 안동27, 구미34, 영주37, 영천4, 상주34, 문경23, 경산7, 군위1, 의성6, 청송13, 영양8, 영덕10, 청도11, 고령4, 성주13, 칠곡4, 예천13, 봉화19, 울진4, 울릉2 |
장 애 인 |
19명 |
포항1, 경주2, 김천2, 구미1, 영주1, 상주1, 문경1, 군위1, 청송1, 영양1, 청도1, 성주1, 칠곡1,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1 | ||
저 소 득 |
17명 |
포항1, 경주1, 김천2, 안동1, 구미2, 영주1, 영천1, 문경1, 군위1, 의성1, 청송1, 청도1, 고령1, 봉화1, 울진1 | ||
시간선택제 |
34명 |
포항4, 경주4, 김천6, 안동2, 구미4, 영주2, 문경2, 경산4, 군위2, 고령2, 성주2 | ||
행 정(기업행정) |
1명 |
구미1 | ||
세 무 (지 방 세) |
일 반 |
53명 |
포항4, 경주4, 김천4, 안동1, 구미2, 영주2, 영천2, 상주2, 문경5, 경산5, 군위2, 의성2, 영양1, 영덕1, 청도1, 고령1, 성주3, 칠곡3, 예천1, 봉화4, 울진2, 울릉1 | |
저 소 득 |
1명 |
경주1 | ||
전 산(전 산) |
17명 |
포항2, 경주3, 영주1, 문경1, 경산1, 고령1, 성주1, 칠곡2, 봉화2, 울릉2, 구미1 | ||
사 서(사 서) |
9명 |
포항5, 경주1, 김천2, 영천1 | ||
속 기(속 기) |
4명 |
경주2, 경산2 | ||
방 호 (방 호) |
일 반 |
2명 |
경주1, 안동1 | |
시간선택제 |
2명 |
예천2 | ||
보훈청추천 |
1명 |
경주1 | ||
공 업 |
일반기계 |
9명 |
포항1, 경주1, 안동1, 영천1, 상주2, 경산2, 의성1 | |
일반전기 |
10명 |
경주2, 구미1, 영천1, 문경1, 경산2, 영덕1, 청도1, 울진1 | ||
원 자 력 |
3명 |
경주1, 울진2 | ||
일반화공 |
7명 |
구미3, 영천2, 경산1, 영덕1 | ||
농 업 (일반농업) |
일 반 |
47명 |
포항1, 경주2,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2, 상주7, 문경1, 경산1, 군위7, 의성2, 청송1, 영양2, 청도3, 고령1, 성주2, 칠곡3, 예천2, 봉화5, 울릉2 | |
저 소 득 |
2명 |
성주1, 예천1 | ||
농 업(축 산) |
8명 |
경주1, 상주1, 문경2, 고령1, 칠곡1, 예천1, 울진1 | ||
녹 지 |
산림자원 |
14명 |
경주2, 안동2, 영주1, 영천2, 문경1, 의성1, 청송1, 청도1, 성주1, 예천2 | |
산림보호 |
4명 |
구미2, 영덕1, 울릉1 | ||
조 경 |
5명 |
포항4, 안동1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1명 |
포항1 | |
일반수산 |
9명 |
경북도6, 경주2, 울릉1 | ||
선박항해 |
1명 |
포항1 | ||
선박기관 |
2명 |
포항1, 안동1 | ||
보 건(보 건) |
33명 |
경주5, 김천6, 안동1, 구미3, 영주2, 영천1, 상주1, 문경2, 경산2, 군위1, 영양3, 청도1, 성주2, 예천2, 울릉1 | ||
환 경(일반환경) |
21명 |
안동1, 구미5, 영천2, 상주1, 경산1, 군위1, 의성1, 청송1, 영덕1, 청도1, 성주2,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1 | ||
시 설 |
도시계획 |
8명 |
포항1, 안동1, 구미1, 영주1, 의성1, 예천1, 봉화2 | |
일반토목 |
69명 |
경주8, 김천11, 안동1, 구미4, 영주4, 영천3, 상주3, 문경4, 경산4, 군위1, 영양4, 영덕2, 청도5, 고령2, 성주6, 봉화2, 울진2, 울릉3 | ||
건 축 |
36명 |
경주2, 김천7, 안동2, 구미2, 영주3, 영천3, 경산2, 군위1, 영덕1, 고령2, 성주2, 예천2, 봉화1, 울진4, 울릉2 | ||
지 적 |
23명 |
경주1, 김천2, 안동1, 영천2, 상주1, 경산5, 청송2, 영덕1, 청도1, 고령1, 성주1, 칠곡1, 봉화1, 울진2, 울릉1 | ||
디 자 인 |
2명 |
포항1, 청송1 | ||
방송통신(통신기술) |
11명 |
경주4, 안동1, 상주2, 문경1, 군위1, 영덕1, 성주1 | ||
위 생 (위 생) |
보훈청추천 |
1명 |
청도1 | |
시설관리 (시설관리) |
일 반 |
3명 |
경주2, 안동1 | |
시간선택제 |
2명 |
상주2 | ||
보훈청추천 |
1명 |
안동1 |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계 |
21명 |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21명 |
경북도5, 포항1, 경주1,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경산1, 의성1, 영양1, 청도1, 성주1, 예천1, 울진1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합 계 |
53명 |
| |||
소 계 |
34명 |
| |||
일반 모집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1명 |
예천1 | |
9급 |
공 업(일반기계) |
3명 |
구미2, 경산1 | ||
환 경(대 기) |
1명 |
울릉1 | |||
운 전 (운 전) |
일 반 |
22명 |
포항2, 경주2,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3, 경산3, 의성2, 청송1, 영양5, 봉화1 | ||
보훈청추천 |
7명 |
포항1, 경주1, 영주2, 상주1, 경산1, 봉화1 | |||
소 계 |
19명 |
| |||
특성 화고 구분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2명 |
포항1, 경주1 |
일반전기 |
1명 |
경주1 | |||
일반화공 |
1명 |
군위1 | |||
농 업 |
일반농업 |
4명 |
김천1, 안동1, 군위1, 봉화1 | ||
축 산 |
1명 |
김천1 | |||
시 설 |
일반토목 |
8명 |
경주2, 안동1, 상주1, 문경1, 의성1, 청송1, 봉화1 | ||
건 축 |
2명 |
경주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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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수 의(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
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선택(1)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
선택(1) |
작물생리학, 토양학 중 1과목 | |||
농업환경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
선택(1) |
실험통계학, 재배학 중 1과목 | |||
작물보호 |
필수(2) |
재배학, 작물보호학 | ||
선택(1) |
생화학, 작물생리학 중 1과목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선택(1) |
토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농업기계 |
필수(2) |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 ||
선택(1) |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농촌생활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선택(1) |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
8급 |
보건진료(보건진료)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
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의료기술(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8급 |
간 호(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 무(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속 기(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방 호(방 호)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원 자 력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선박항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
선박기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 ||
보 건(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송통신(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위 생(위 생) |
필수(3)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
시설관리(시설관리)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다.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일반 모집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선택(1) |
문헌정보학 | ||||
9급 |
공 업(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환 경(대 기)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 |||
운 전(운 전)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특성 화고 구분 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 산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
|
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
|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 별도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라.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렬(직류) |
임용예정 기 관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7급 |
수 의 (수 의) |
경북도, 시․군 |
수의사 |
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영주, 청도, 칠곡, 예천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농업연구 (작 물) |
김천, 울릉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원예학, 식물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한 자 | |
농업연구 (농업환경) |
봉화 |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농업연구 (작물보호) |
예천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 |
농업연구 (원 예) |
경북도, 안동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고령 |
원예학을 전공한 자 | ||
지도사 |
농촌지도 (전 직류) |
경북도, 시․군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8급 |
보건진료 (보건진료) |
시․군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식품위생 (식품위생) |
포항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의료기술) |
시․군 |
방사선사(경주1, 안동1, 구미2, 영주1), 임상병리사(경주1), 물리치료사(경주1) |
2)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
8급 |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전 산)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해양수산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
․기사(일반기계)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시 설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위 생 (위 생) |
․위생사, 영양사 |
3)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 |
계급 |
직렬(직류) |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
일반 모집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3. 2011년 5월 23일 현재,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중인 자로서 최종시험일까지 이수한 자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
환 경 (대 기)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지도직의 경우『농업계통학과 증명서』를 총(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및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서식은 경상북도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있습니다.
마.장애인 구분모집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의 일반모집으로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저소득층 구분모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3)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의 일반모집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시간선택제 구분모집
1)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2)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 희망자는 2014. 2. 20. (목)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특성화고 구분모집
1) 원서접수일 현재 도내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용예정직렬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2015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 함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격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3) 응시 희망자는 2014. 5. 30. (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추천과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특성화고 구분모집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대학 진학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방호직렬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팔·다리 완전성의 기준 : 팔·다리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는 자로서 방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5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4. 3. 3. ~ 3. 5. (취소마감 : 3. 12. 21:00) |
3. 27. 이후 |
필기시험 |
3. 27. |
4. 26. |
5. 14. |
면접시험 |
5. 14. |
6. 2. ~ 6. 5. |
6. 25.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4. 3. 10. ~ 3. 14. (취소마감 : 3. 21. 21:00) |
5. 23. 이후 |
필기시험 |
5. 23. |
6. 21. |
7. 22. |
면접시험 |
7. 22. |
8. 25. ~ 9. 5. |
9. 26.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4. 7. 14. ~ 7. 16. (취소마감 : 7. 23. 21:00) |
9. 17. 이후 |
필기시험 |
9. 17. |
10. 11. |
10. 31. |
면접시험 |
10. 31. |
11. 24. ~ 11. 26. |
12. 12.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4. 7. 14. ~ 7. 16. (취소마감 : 7. 23. 21:00) |
9. 17. 이후 |
필기시험 |
9. 17. |
10. 11. |
10. 31. |
면접시험 |
10. 31. |
11. 24. ~ 11. 26. |
12. 12.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하한성적 = 합격선 – (과목수 × 3점)
8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 제외)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대상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
인정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행정(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
세무(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나) 기술직군(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2014년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공통적용 가산점(1% 또는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5% 또는 3%)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4)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5)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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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안전행정부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3345, 3346)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1.hwp
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및 농업계통학과 증명서(지도직)1.hwp
첫댓글 제가 경북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정도면 티오 잘 나온 편인가요?
보건직 많이 뽑네요ㅜ 부럽다..다른지역도 많이 뽑길~
정말 사상 최대다^ ^50명 줄고
대다나다
너무기대했나바ㅠ
경북 일행 꼭 합격하겠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 봉화울진 울릉은 거기안살았으면 못내는거예요?ㅜㅜㅜ
시간제 공무원만 많이 뽑고 뭐가 사상최대임? 도대체 어느 직렬이 늘어난거임?
구미 김천은 티오 많아도 불안하네...대구 주변지역 티오가 죄다 헬이네...거기다 포항인원까지 이쪽으로 몰릴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데 짜증나는게 저리 있다가 몇년안에 데모해서 일반직 전환 시험침..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용기가안나요ㅋㅋ좌절햇삼 이것만믿었는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곳에서계속
@음냐니노모 딴데롬평생못옮기는거예요?헐.. 몇년근무후엔이동할수있지않나ㅠ
지방직은 한곳에서 뼈를 묻는겁니다.그래서 지방직임.기초지자체에서 도청이나 시청가면 거기서 뼈를 묻는거고요.
@원조이베트 그건 인사교류라고 하는 건데 힘들어요. 일대일 트레이드죠
이정도면 대박아닌가!?작년이 비정상으로 많이 뜬거지 2,3년전만해도 이거랑 비교할수없이 적었는데
포항 일반 3명 시간제4명 ㅠ 안습이네요
합격하자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경북도에서 뽑는 5명은 경북도청에서 일할 신규 7급 뽑는겁니다.
김천1은 김천시청이구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격세지감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 때 사용하기 적절한 표현인데요. ㅎㅎ
한번 여쭤볼께요.. 일행직 아니면 나중에 3년뒤 다른지역으로 근무지 이동 가능한가요?
지방직은 한곳에서 뼈를 묻는겁니다.그래서 지방직임.기초지자체에서 도청이나 시청가면 거기서 뼈를 묻는거고요.
@일베충박멸 구미에서 근무하지 5년 됏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지역에서 온분 엄청 많습니다.
빽만 있으면 그 담해에 연고지 가는것도 가능합니다.
빽없어도 연고지 가기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면 결국 다 이동가능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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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멘붕 ㅇ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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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없으면 가능해요
거주지제한에 경북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있었던 사람이라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경북에 오랫동안 살다가 1년전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거죠?
그 오랫동안이 3년을 넘는다면요
김천만 대박 ㅋㅋㅋㅋㅋ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2.05 21:55
경북 많이뽑는다해서 엄청기대했더니.... 작년과 별다를바없네요 실망ㅜㅜㅠ
난 생각보다 많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선거 다음해가 쪽박인데.. 이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감??
김천 ㄷㄷㄷ
포항3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다ㅠ
경북 조으네................ 경북경북경북!!!!!!!!!!!!!!!!!!!!!!!!!!!
얼척없는 인간들 많네. 이정도면 초대박이지. 작년하고 비교를 하냐. 작년은 전국적으로 기형적으로 많이 뽑은 해였는데 비교를 하려면 2010~2012까지를 봐야지. 그에 비하면 초초초초대박이구만.. 그리고 줄은 인원도 다 지방세로 메워줬네. 지방세는 프리패스니까 일행하다가 넘어갈수있는거고. 좌절 노노
ㅇㅁ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