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방법 |
채용분야 |
채 용 계 급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
21 |
19 |
2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방 |
지 방 소방사 |
6 |
4 |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
헬기조종 |
지 방 소방장 |
1 |
1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구 조 |
지 방 소방사 |
2 |
2 |
| ||
구 급 |
5 |
5 |
| |||
차량정비 |
4 |
4 |
| |||
화 학 |
3 |
3 |
|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영어(특별채용)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지방소방사에 한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적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제3항 및「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제1항)
시 험 명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3. 12. 31. |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
지 방 소방장 |
항 공 (헬기조종)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1. 12. 31. |
지 방 소방사 |
구조․구급․화공 차량정비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 상한을 각각 연장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
소 방 |
▷ 제 한 없 음 |
소 방 항 공 |
▷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2년이내 비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 경력증명서에 의함) |
구 조 |
▷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 통제사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 해군해난구조대,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의사,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응급의료업무 및 간호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경력 |
자동차 정 비 |
▷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소방차량(펌프차, 굴절․고가사다리차 등) 제조․정비업체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 |
화 학 |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자격증 소지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필기시험 합격 후)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장의 직인(관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 응시원서 접수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 고 |
원 서 접 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발표 |
2014. 2. 17(월) |
2014. 3.11(화)~3.14(금) (09:00~21:00) |
필기시험 |
4. 07(월) |
4. 19(토) |
4. 25(금) |
체력시험 |
4.25(금) |
5. 01(목)~ 5. 02(금) |
5. 09(금) | ||
신체검사 |
5. 09(금) |
5.13(화)~ 5.14(수) |
5. 22(목) | ||
적성검사 | |||||
면접시험 |
5. 22(목) |
6. 03(화)~ 6. 04(수) |
6. 13(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 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기간 등
○ 접수기간 : 2014. 3. 11.(화) ~ 3. 14.(금) / 4일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비용 등)이 소요됨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4. 3. 11.~3. 21.까지이며,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동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자격증소지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4.18)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 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작성요령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052-229-4524)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