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 렬 |
직 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
합 계 |
15 |
18 |
|
327 |
| ||
제2회 (6.21) |
소계 |
13 |
16 |
|
311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16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장 애 인 |
9급 |
17 | |||||
저 소 득 |
9급 |
14 | |||||
시간선택제 |
9급 |
20 | |||||
세 무 (지방세) |
일 반 |
9급 |
17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 |||
장 애 인 |
9급 |
2 | |||||
저 소 득 |
9급 |
2 | |||||
전 산 |
일 반 |
9급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장 애 인 |
9급 |
1 | |||||
저 소 득 |
9급 |
1 | |||||
사 서 |
사 서 |
9급 |
8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공 업 |
일반기계 |
9급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 지 |
산림자원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간 호 |
간 호 |
8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8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환 경 |
일반환경 |
9급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
일 반 |
9급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장애인 |
9급 |
1 | |||||
건 축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경력경쟁임용시험 |
행 정 (일반행정) |
북한이탈주민 |
9급 |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운 전 |
일 반 |
9급 |
9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저 소 득 |
9급 |
2 |
시험명 |
직 렬 |
직 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
제3회 (10.11) |
소계 |
6 |
8 |
|
16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
일반행정 |
7급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농촌지도 |
농 업 |
지도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 업 |
일반기계 (고졸) |
9급 |
2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 |
일반전기 (고졸) |
9급 |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 |||
시 설 |
일반토목 (고졸) |
9급 |
4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 ||
건 축 (고졸) |
9급 |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고졸) |
9급 |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 2월 졸업예정자 |
※ 시험과목 중 파란색 부분은 자체출제 과목으로 비공개(문제책 회수) 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1)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행정9급, 세무9급, 사서9급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및「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3) ‘회계학’과목에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행정학개론’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4)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공채시험 「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 |
|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가. 안전행정부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직류의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 문제를 공개합니다.
全과목 위탁 |
7~9급 (일반) |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서, 일반기계, 간호, 일반환경, 일반토목, 건축 * 시험문제 공개 |
9급 (고졸)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 * 시험문제 비공개 | |
일부 위탁 |
8~9급 (일반) |
일반전기(3), 일반화공(3), 일반농업(3), 산림자원(3), 보건진료(4), 통신기술(3), 운전(1) * ( )는 위탁과목수이며, 시험문제 공개 |
연구사, 지도사 |
공중보건(4), 농업(4) * ( )는 위탁과목수이며, 시험문제 공개 | |
9급 (고졸) |
통신기술(1) * ( )는 위탁과목수이며, 시험문제 비공개 |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과목 중 9급(고졸) 全과목과 광주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문제책 회수)
나. 시험 단계별 합격자명단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3 |
|
시험방법 |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 분 |
직 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배 점 |
비고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7과목 |
10:00~12:20(140분) |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
8~9급 |
5과목 |
10:00~11:40(100분)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북한이탈주민) |
2과목 |
10:00~10:40( 40분) | ||
운전9급 |
2과목 |
10:00~10:40(40분) | |||
9급(고졸학력제한) |
3과목 |
10:00~11:00(60분)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함
4 |
|
응시자격 |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거주지 제한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상기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7.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
마.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중 전산, 사서, 간호, 보건진료, 운전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단,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기준일은 필기시험일 前日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14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붙임1】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학력 등)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자격 및 학력 | |
제2회 시험 (6.21) |
공개 경쟁 임용 |
9급 |
전 산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 서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8급 |
간 호 |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 |
○ 조산사, 간호사 | |||
경력 경쟁 임용 |
9급 |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상 경과한 사람 | |
운 전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제3회 시험 (10.11) |
경력 경쟁 임용 (고졸) |
9급 |
일반기계 |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전기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일반토목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건 축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
통신기술 |
○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붙임3)」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時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시험별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참고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수급(보호)을 받고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대상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수급(보호)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주 20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5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
응시표 출 력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제 2 회 공개(경력) 임용시험 |
4.7.(월)~4.11.(금) (취소마감 : 4.18.(금) 21:00) |
5. 2.(금)이후 |
필기시험 |
5. 2.(금) |
6. 21.(토) |
7. 18.(금) |
서류전형 |
7. 18.(금) |
7. 21.(월)~ 7. 23.(수) |
8. 1.(금) | |||
면접시험 |
8. 1.(금) |
8. 12.(화)~ 8. 13.(수) |
8. 29.(금) | |||
제 3 회 공개(경력) 임용시험 |
7.7.(월)~7.11.(금) (취소마감 : 7.18.(금) 21:00) |
8.22.(금)이후 |
필기시험 |
8. 25.(월) |
10. 11.(토) |
11. 7.(금) |
서류전형 |
11. 7.(금) |
11.11.(화)~ 11.12.(수) |
11.21.(금) | |||
면접시험 |
11.21.(금) |
12. 3.(수) |
12.12.(금)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일요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토․일요일 제외)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을 확인하여 환불 예정)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규격은3.5㎝×4.5㎝의 jpg이고, 해상도는 100dpi 이상이어야 하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분야는 졸업(재학) 학교장 추천자만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점 적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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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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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집 시험의 초과 합격 |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방법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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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일반직, 연구․지도직의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함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직, 연구․지도직의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구 분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직군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전산, 사서, 간호, 보건진료, 운전직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가산대상 자격증 내역 - 「붙임 2」 참조)
구 분 |
7급 및 연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제2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6.20)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제3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표기하지 않음)
- 가산점 적용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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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062-613-2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市홈페이지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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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안내 |
전산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프로그래밍언어론」 → 「정보보호론」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이란?
- 일반직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일8시간)보다 짧게, 주당 15~3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 채용방법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주 20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 면접시험 개선
-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면접 : 면접시험 평정결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
․ 2차 심층면접 : 우수와 미흡대상 실시
우수→우수, 우수·미흡→다른 등급(보통으로 판정), 미흡→미흡(불합격처리)
․합격자 결정 : 우수(필기성적 상관없이 합격), 보통(필기시험 성적순 합격)
❍ 추가합격제 실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50조의3)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붙임 1. 2014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1부
3.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1부
(붙임1) 2014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hwp
2014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첫댓글 필!합!
한자리 찜!
유_유
보건직 이건 아니지ㅠ.ㅠ
한자리 내꺼!
231이래매!!!!!!!헐
광주 일행 합격 고고!!
보건직아예안뽑는건가요? 절망적이네요
일행 합격 찜!
토목직 합격!
합격 예약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ㅜㅜㅜ;;; 광주9급교육행정은 따로 뜨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2.20 14:0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2.20 14:24
이번에 교행은 안뽑는 거에요???
교행 18명뽑아요 공고 따로남
@hglkeiasklg 헉..ㄷㄷ 두렵네요 광주교행ㅜ
일행 대박이네요...
이번에도 진짜 많이 뽑네요
시간선택제는 도대체 뭔가요?
꼭 합격한다!!
2014 광주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