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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변경공고 주요내용]
► 일부 직류의 선발예정 인원 추가와
- 일반행정9급 1명, 사서9급 3명, 산림자원9급 1명, 일반수산9급 2명, 통신기술9급 1명,
운전9급 1명 총 9명 추가선발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 전라북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불가
►그 밖의 내용은 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전라북도 인사
위원회 공고 제2014-3호, 2014. 2. 25)와 동일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456 |
||
간호8급 (간호) |
16 |
도 1, 전주 2, 익산 3, 정읍 3, 김제 3, 완주 1, 임실 2,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13 |
전주 1, 익산 3, 정읍 1, 남원 1, 완주 1, 임실 3, 고창 2,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행정9급 (일반행정) |
179 |
도 6, 전주29, 군산10, 익산33, 정읍17, 남원 3, 김제 7, 완주 6, 진안 9, 무주16, 장수 5, 임실13, 순창 4, 고창15, 부안 6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9급 (일반행정) 【장애인】 |
14 |
도 1, 전주 3, 군산 1, 익산 1, 정읍 2,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1, 부안 1 | |
행정9급 (일반행정) 【저소득층】 |
6 |
도일괄 6(전주 1, 군산 1, 정읍 1, 김제 1, 완주 1, 장수 1) | |
행정9급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14 |
도일괄14(군산 2, 익산 2, 진안 2, 장수 2, 임실 2, 고창 2, 부안 2) |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세무9급 (지방세) |
32 |
전주 6, 군산 3, 익산 3, 정읍 2, 남원 1, 김제 1, 완주 2, 진안 1, 무주 3, 장수 2, 임실 4, 순창 2, 부안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세무9급 (지방세) 【장애인】 |
2 |
익산 1, 진안 1 | |
사서9급 (사서) |
11 |
도 1, 전주 5, 군산 1, 정읍 2, 무주 1, 임실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
사서9급 (사서)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4(군산 2, 김제 2) | |
전산9급 (전산) |
4 |
전주 2, 군산 1,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공업9급 (일반기계) |
11 |
도 1, 전주 1, 익산 3, 완주 1, 임실 3,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일반기계) 【저소득층】 |
1 |
고창 1 | |
공업9급 (일반전기) |
8 |
도 2, 전주 1, 군산 1, 익산 3, 남원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9급 (일반화공) |
1 |
진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9급 (일반농업) |
24 |
도 1, 군산 2, 익산 4, 정읍 6, 남원 5, 김제 2, 진안 1, 무주 1, 장수 1,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9급 (축산) |
6 |
도 1, 익산 1, 정읍 1, 무주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 (산림자원) |
10 |
도 4, 전주 1, 군산 1, 진안 2, 순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녹지9급 (조경)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
해양수산9급 (일반해양) |
2 |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
3 |
도 2,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9급 (보건) |
10 |
도 2, 전주 3, 군산 3, 고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
2 |
도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환경9급 (일반환경) |
13 |
도 3, 전주 1, 군산 1, 익산 2, 남원 2, 순창 1, 고창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환경9급 (수질) |
1 |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시설9급 (도시계획) |
1 |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9급 (일반토목) |
36 |
도 6, 전주 7, 군산 3, 익산 4, 정읍 1, 남원 5, 김제 2,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9급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남원 1 | |
시설9급 (건축) |
16 |
도 2, 전주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1, 장수 3, 순창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9급 (지적) |
8 |
군산 1, 익산 3, 김제 1, 진안 1, 무주 1, 순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
2 |
전주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시설관리9급 (시설관리) 【시간선택제】 |
4 |
도일괄4(전주 2, 고창 2) |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41 |
||
속기9급 (속기) |
3 |
정읍 2, 남원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3 |
정읍 1(방사선사), 익산 1(물리치료사), 정읍 1(물리치료사)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2 |
도 1, 정읍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운전9급 (운전) |
15 |
도 7, 전주 1, 군산 1, 남원 1, 완주 2, 진안 1, 순창 1, 고창 1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운전9급 (운전) 【시간선택제】 |
8 |
도일괄8(도 2, 전주 2, 완주 2, 순창 2) |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
1 |
도 1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
농업연구사 (작물) |
6 |
도 5, 순창 1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 (작물) 【장애인】 |
1 |
도 1 | |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
1 |
순창 1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식품분석학 |
환경연구사 (환경) |
1 |
도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4 |
|
|
행정7급 (일반행정) |
2 |
전주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농촌지도사 (농업) |
18 |
도 3, 군산 1, 익산 1, 남원 1, 완주 1, 진안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고창 1, 부안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원예) |
3 |
익산 2, 김제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농업기계) |
1 |
임실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농촌지도론 |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
계 |
11 |
|
|
공업9급 (일반기계) |
1 |
군산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9급 (일반전기) |
1 |
전주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9급 (일반농업) |
3 |
도일괄 3(남원 1, 김제 1, 완주 1)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농업9급 (축산) |
1 |
정읍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보건9급 (보건) |
1 |
임실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설9급 (일반토목) |
2 |
도일괄 2(익산 1, 순창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9급 (건축) |
2 |
도일괄 2(장수 1, 부안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라. 문제출제
○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1회 |
27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제3회 |
22개 |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고졸)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위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는 비공개, 해당 문제책 회수)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시설관리9급 : 60분(10:00~11:00)
- 기타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완주 및 장애, 저소득, 시간 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연구‧지도사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하게 됩니다.
○ 보수, 승진, 복무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렬․직급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제1회 |
간호8급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전산9급 (전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서9급 (사서) |
준사서 이상 | |
시설9급 (지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제2회 |
속기9급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방사선사 | |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이상 | |
운전9급 (운전) |
1종운전면허(대형) |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사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업연구사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사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 정읍시 의료기술 9급의 경우 접수시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구분 접수하오니 해당 응시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접수기간 : 4.14.~ 4.18. (취소마감일 4.25. 21:00) 필기시험 6.11. 6.21. 7.31. 면접시험 7.31. 9.2.~9.5. 9.25. 제2회 접수기간 : 7.1.~ 7.3. (취소마감일 7.10. 21:00) 필기시험 8.20. 8.30. 9.25. 면접시험 9.25. 10.15.~10.16. 10.30. 제3회 접수기간 : 8.11 ~ 8.13. (취소마감일 8.20. 21:00) 필기시험 10.1. 10.11. 11.6. 면접시험 11.6. 11.26.~11.27. 12.11.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전라북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
7‧8‧9급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
세무(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건(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2급 |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렬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지적, 속기, 의료기술, 방송통신, 운전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3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
4. 2014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별첨4.기술계고교졸업(예정)자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hwp
첫댓글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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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7명뽑아서 적게 뽑는겁니다 익산이랑 전주랑 비교해서 1/3수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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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요~
멀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주완주만지역제한없구 다른지역은 지역제한있어서불가능입니다 정보를 주려면 정확히줘야죠
공고문봐보세요ㅠ 직렬에따라다르지요 제가말한건 행정직얘기구요 다른직렬은 찾아보세요
정읍간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2.25 13:26
아 올해 내 운명은....ㅠㅠㅋㅋ
제 1,2,3회 있는거면 시험이 이번년도에 총 3번 있다는 뜻인가요..?
@전주독수리 아아 그럼지금은 교행은안떳던데 그건이차겠네요?
무주 초대박이네!
올해 파이팅!
행정직이요 '도'로 뽑는건 뭔가요? 전라북도 어디로든 발령날 수 있다는 차이인가요?
익산 일행 대박이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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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 사이임니다.
전주하고익산이 인원이많군요 행정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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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는도청소속으로 일하는거고 도일괄은 괄호안에잇는 도시로 보낸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지역구분없이 뽑아서 지역으로보낸다고 생각하심되겠죠
7급은 전주사람아니면 안뽑는건가요?
2년공부하다 망해서, 회사취직했는데 올해 왜케 많이 뽑나요??갈등생기에..수험에서 내려놓고 취직했는데 이렇게 많이 뽑으니 또다시 갈등이 생기네요.ㅜㅜㅜㅜ
질문하나만 드를게요
태어난 곳이 군산입니다.
즉 본적이 군산으로 되어있는거져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남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번에 본적으로 해서 전북시험 볼수 있는거져?
하도 간만에 시험을 보려하다보니 ㅠㅠ
도청 운전직자리 한명 예약합니다..^^ 9월에 저도 공무원이 되겠네요 ㅋㅋ
주의사항에 전라북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복수 지원 불가라고 써있는데...
제가 3월에 '경기도 지방직임용시험'접수를 했놨거든요..
생각을 바꿔서 '전북 지방직임용시험'으로 접수해서 볼까 생각중인데 접수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참고로 시험날짜가 같아요.
저는 전북 출생이라 전북으로 시험보는데요 주소도 전북으로 되어 있고 계속 전북에서 살았어요 근데 원서에 3년이상 거주시 표시하는 부분 있던데 저는 표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양성평등으로 햡격했으면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