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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 변경 공고 내용
3. 응시자격
다.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
【변경 전(前)】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직 종 |
응시 자격 요건 |
기록연구사 |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변경 후(後)】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직 종 |
응시 자격 요건 |
기록연구사 |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 위 변경공고 이외의 내용은‘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02.26.)’와 동일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종·직렬(직류)․계급 |
선발예정인 원 |
구 분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 ||
일 반 |
장애인 |
저소득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9급 |
100명 |
96명 |
3명 |
1명 |
1차(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2차(선택):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업(일반기계) 9급 |
2명 |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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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기록연구사 |
5명 |
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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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필수):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합 계 |
107명 |
103명 |
3명 |
1명 |
|
가.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나. 교육행정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11쪽 [별첨1] 참조)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 합격자가 미달되면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0문항)
-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1) 교육행정 9급: 100분(10:00 ~ 11:40)
2) 공업(일반기계) 9급: 100분(10:00 ~ 11:40)
3) 기록연구사: 140분(10:00 ~ 12:2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포함)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1)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2) 공업(일반기계) 9급: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3) 기록연구사: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
-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직 종 |
응시 자격요건 |
기록연구사 |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0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라. 기타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마. 거주지 제한
1)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2) ‘교육행정 9급, 공업(일반기계) 9급’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가) 2014.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2014.01.0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 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장애인과 일반 중복접수 불가)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첨2] 장애인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 구분 모집(교육행정 9급만 해당)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4.05.16.)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저소득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 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문제출제
가. 공동출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모든 시험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문제 비공개, 문제지 회수)
5. 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4.06.11.(수) 10:00 |
2014.06.21.(토) 10:00 |
2014.07.04.(금) 10:00 |
면접시험 |
2014.07.04.(금) 10:00 |
2014.07.11.(금)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2014.07.15.(화) 10:00 |
가. 시험장소,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합격자(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나. 시험성적 조회: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b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기간: 2014.05.12.(월) 09:00 ~ 2014.05.16.(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4.05.12.(월) 09:00 ~ 2014.05.26.(월) 18:00까지
다. 원서접수 방법
1)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b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응시수수료: 교육행정 9급 및 공업(일반기계) 9급 5,000원, 기록연구사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는 본인의 휴대전화,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로만 납부 가능(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는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확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파일만 저장 가능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4.06.11(수)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4.07.11.)까지 출력 가능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4.06.1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6)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7)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음
8) 원서접수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10)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XP, 7), 익스플로러 버전 7.0∼9.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
직렬·계급 |
자 격 증 |
가산점 비 율 |
통신․ 정보처리 |
기록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교육행정 9급 공업(일반기계)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교육행정 9급 공업(일반기계)9급 기록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교육행정직
- 교육행정 9급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계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교육행정 9급 |
- |
변호사 |
5% |
나) 기술직 등{공업(일반기계) 9급, 기록연구사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
기록연구사 |
공업(일반기계)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 산 율 |
5% |
3% |
5% |
3% |
- 기술직{공업(일반기계)9급}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
공업 |
일반 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 함
(※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작성(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
3) 위의 ‘공통 적용 가산점’과 ‘직렬 적용 가산점’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개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4) ‘매 과목 4할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허위로 가산점을 작성(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1)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적용하지 않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적용 방법
1)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2)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1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함(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하며,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직종(직렬)은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3항의 5개 평정요소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여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1)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를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위 ‘1)’ 및 ‘2)’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및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나’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우선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의 작성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라.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지 배부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답안지 작성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전자 및 통신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에 별도 공고함
자. 교육행정 9급 및 공업(기계) 9급 직렬은 지역(충청북도)을 제한하여 모집하므로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 다른 자치단체(시·도) 및 임용권자가 다른 타 기관(대학 등)으로의 전출이 불가함
11. 기타사항
가.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고문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업무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장애인 편의 지원, 원서접수시 시스템 장애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3-290-2513, 25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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