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일시 : 2014. 6. 21.(토) (9시20분까지 입실 완료)
2. 시험 장소
가. 경산지역
시험장 |
채용예정분야 |
수험번호 |
비고 |
경산여자중․고등학교
(경산시 경산로 91 옥곡동)
☎ 053)811-4064 |
교육행정 9급 |
10001 ~ 1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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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9급(저소득층) |
20001 ~ 2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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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9급(장애) |
20501 ~ 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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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9급 |
50001 ~ 50099 |
|
전산 9급 |
60001 ~ 60027 |
|
기록연구사 |
70001 ~ 70027 |
|
시설(건축) 9급 |
80001 ~ 8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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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계) 9급 |
80501 ~ 8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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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중학교
(경산시 경청로 216길 17 백천동)
☎ 053)811-7400 |
운전 9급 |
포항(일반) |
90001 ~ 9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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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일반) |
90501 ~ 9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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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일반) |
91001 ~ 91048 |
|
경산(일반) |
91501 ~ 9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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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일반) |
92001 ~ 92050 |
|
청도(일반) |
92501 ~ 9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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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일반) |
93001 ~ 93021 |
|
영양(일반) |
93501 ~ 9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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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장애) |
99001 ~ 9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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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애) |
99101 ~ 99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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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미지역
시험장 |
채용예정분야 |
수험번호 |
비고 |
구미여자중학교
(구미시 금오산로 162 원평동)
☎ 054)455-8957 |
교육행정 9급 |
30001 ~ 30641 |
|
교육행정 9급(저소득층) |
40001 ~ 40009 |
|
교육행정 9급(장애) |
40501 ~ 40506 |
|
구미중학교
(구미시 문장로 159 도량동)
☎ 054)458-2582 |
운전 9급 |
김천(일반) |
94001 ~ 9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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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반) |
94501 ~ 9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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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일반) |
95001 ~ 95122 |
|
영주(일반) |
95501 ~ 95560 |
|
상주(일반) |
96001 ~ 96104 |
|
문경(일반) |
96501 ~ 96565 |
|
군위(일반) |
97001 ~ 97024 |
|
의성(일반) |
97501 ~ 97560 |
|
고령(일반) |
98001 ~ 9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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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일반) |
98501 ~ 9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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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장애) |
99201 ~ 99208 |
|
구미(장애) |
99301 ~ 99302 |
|
※ 본인의 응시번호(수험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이 구분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시간
구 분 |
채용예정분야 |
시험시간 |
과목수 |
비고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일반, 저소득층, 장애) |
10:00 ~ 11:40(100분) |
5과목 |
|
사서, 전산 |
10:00 ~ 11:40(100분) |
5과목 |
|
기록관리 |
10:00 ~ 12:20(140분) |
7과목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시설(건축), 공업(기계) |
10:00 ~ 11:00(60분) |
3과목 |
|
운전
(일반, 장애) |
10:00 ~ 10:40(40분) |
2과목 |
|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지참물
1) 응시표 : 2014.6.10.(화) 10: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 : http://gosig.gbe.kr)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필기시험 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학생증은 인정 안됨)
3) 답안지 작성 필기도구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흑색)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8:20부터 해당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으며, 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다.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 안내 방송 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아둡니다.
마.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원서접수 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응시자의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또는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시험관리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답안지에는 원서접수 시 사용한 이름 및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됩니다.
바. 답안지 작성 상 주의사항
1)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번진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등
2)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 응시직렬, 필적 감정용 기재란, 응시번호, 문제 책형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며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은 OMR카드의 예시 내용을 옮겨 적으십시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직렬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중 표기로 판독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준비령이 울리고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할 때는 조용히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시작령(본령)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도중 퇴장한 자는 재 입실하지 못하며, 답안작성을 완료한 후라도 마침 벨이 울릴 때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오니 시험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중도 퇴실 시에는 해당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관리관 확인란에 확인(날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으며, 문제지의 인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을 들고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카. 마침 벨이 울리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우측에 엎어두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장하여야 합니다.
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gosig.gbe.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사비율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학교는 금연건물이므로 응시자는 시험실 등 학교건물 내에서는 일체 흡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 등 시설물 사용 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일찍 서두르셔서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평상시 이동시간보다 2배 이상 소요됨)
★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시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수 있으니, 시험실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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