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합격자 : 58인(속기 13, 사서 12, 경위 14, 전산 3, 방송촬영 6, 방송기술 3, 전기 4, 토목 3)
속 기 직 |
사 서 직 |
경 위 직 |
전 산 직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91000023 |
94000222 |
92000013 |
93000113 |
91000035 |
94000252 |
92000029 |
93000133 |
91000037 |
94000280 |
92000096 |
93000225 |
91000044 |
94000350 |
92000149 |
|
91000085 |
94000366 |
92000152 |
|
91000087 |
94000375 |
92000270 |
|
91000093 |
94000380 |
92000276 |
|
91000115 |
94000564 |
92000288 |
|
91000190 |
94000630 |
92000292 |
|
91000231 |
94000649 |
92000453 |
|
91000234 |
94000696 |
92000524 |
|
91000248 |
94000730 |
92000531 |
|
91000264 |
|
92000556 |
|
|
|
92000615 |
|
방 송 촬 영 직 |
방송기술직 |
전 기 직 |
토 목 직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99000044 |
99100093 |
95100030 |
95200066 |
99000063 |
99100174 |
95100035 |
95200098 |
99000067 |
99100206 |
95100083 |
95200109 |
99000091 |
|
95100087 |
|
99000146 |
|
|
|
99000157 |
|
|
|
※ 필기시험 합격선(Cut-line) (단위 : 점)
속기 |
사서 |
경위 |
전산 |
방송촬영 |
방송기술 |
전기 |
토목 |
73 |
77 |
82 |
82 |
73 |
69 |
73 |
82 |
※ 지방인재 필기시험 추가합격선(Cut-line) 속기직 : 72 / 사서직 : 76
2. 속기직 실기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명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응시대상 |
합격자발표 |
속 기 직 |
실기시험 |
10. 28.(화) 09:30 |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 (107호)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11. 5.(수) |
나. 실기시험 과목 및 세부일정
· 시험과목 : 논설체, 연설체
· 세부일정
시 간 |
시 험 절 차 |
비 고 | |
08:30~ |
09:30 |
출석확인 및 시험준비 |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107호)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 설치·완료 |
10:00 ~ |
10:10 |
응시자 유의사항 설명 |
|
10:10 ~ |
10:20 |
연 습 |
1분 낭독 |
10:20 ~ |
10:25 |
논 설 체 |
낭 독 |
10:25 ~ |
10:45 |
수정 및 편집 | |
10:45 ~ |
11:10 |
답안 USB 제출·출력 확인 및 휴식 | |
11:10 ~ |
11:20 |
연 습 |
1분 낭독 |
11:20 ~ |
11:25 |
연 설 체 |
낭 독 |
11:25 ~ |
11:45 |
수정 및 편집 | |
11:45 ~ |
12:00 |
답안 USB 제출·출력 확인 | |
12:00 ~ |
|
시험종료 |
|
※ 각 과목별 분당속도 : 논설체(1분당 300자), 연설체(1분당 320자)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일시 |
제출방법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통(한글속기 자격증) |
실기시험일 [10. 28.(화)] |
직접 제출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
지방인재 증빙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에 한함) - 기타 ‘지방인재 증빙서류 안내’ 참조 |
[10. 17.(금)] |
등기우편으로 제출 |
라.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제출서류,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을 지참하고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107호)에 출석하여야 하며,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까지) 개인속기 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완료한 뒤,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시험 당일 08:30부터 시험실 개방).
3. 경위직 실기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명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응시대상 |
합격자발표 |
경 위 직 |
실기시험 |
10. 30.(목) 13:30 |
국회 본관 방호실 및 운동장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11. 5.(수) |
나. 실기시험 과목 및 세부일정
· 시험과목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 세부일정
시 간 |
시 험 절 차 |
비 고 |
13:00 ~ 13:30 |
출석확인 |
국회의사당 본관 방호실(B101호) |
13:40 ~ 14:00 |
응시자 유의사항 설명 |
|
14:00 ~ 14:30 |
신체검사 |
팔․다리의 완전성, 시력, 청력 |
14:30 ~ 15:30 |
실기시험 Ⅰ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
15:30 ~ 15:40 |
운동장으로 이동 |
|
15:40 ~17:00 |
실기시험 Ⅱ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
※ 시력 및 청력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함.
※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일시 |
제출방법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
실기시험일 [10. 30.(목)] |
직접 제출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라. 체력측정 기준 및 방법(별첨1 참조)
마.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제출서류, 신분증, 응시표 및 운동복, 운동화를 준비하시고 13:30까지 실기시험장(국회 본관 방호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13:00부터 입실가능).
· 실기시험 이전이나 실시 도중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파이크는 시험종목 중 실외에서 진행되는 종목(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에서만 착용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방송촬영직 실기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명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응시대상 |
합격자발표 |
방송촬영직 |
실기시험 |
11. 1.(토) 09:00 |
의원회관 811호, 및 국회경내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11. 5.(수) |
나. 실기시험 과목 및 세부일정
· 시험과목 :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세부일정
시 간 |
시 험 절 차 |
비 고 | |
08:30~ 09:00 |
출석확인 |
의원회관 811호 (인사과 채용담당) | |
09:00 ~ 09:40 |
응시자 유의사항 및 촬영안내촬영기기조작법 설명 |
| |
09:40 ~ 10:00 |
대기 및 준비 |
| |
10:00 ~ 12:00 |
동영상 촬영 실시 · 편집 (출제된 주제를 토대로 실시) |
| |
12:00 ~ 12:30 |
촬영물 및 편집물 USB에 복사 |
| |
12:30 ~ |
|
시험종료 후 귀가 |
|
※ 상기 일정 및 세부시험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일시 |
제출방법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실기시험일 [11. 1.(토)] |
직접 제출 |
마.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제출서류,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국회 의원회관(811호)에 출석하여야 하며,
· 시험시작 전까지(09:00까지) 의원회관 811호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시험 당일 08:30부터 의원회관 811호 개방).
· 실기시험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허가 없이 시험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사서직․전산직․방송기술․전기․토목 면접시험 실시 안내
가. 시험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명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응시대상 |
합격자발표 |
사 서 직 전 산 직 방송기술직 전 기 직 토 목 직 |
면접시험 |
2014. 11. 11.(수) ~ 11. 12.(목) |
국회의사당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2014. 11. 14.(금)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속기·경위·방송촬영직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11. 5.(수)]에 공지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일시 |
제출방법 |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통 (사서자격증 및 전산자격증, 사서직․전산직에 한함) |
면접시험일 [2014. 11. 11.(화)~ 11. 12.(수)] |
직접 제출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파일명 : 9급_응시직렬_응시번호_성명.hwp |
2014. 10. 31.(금) 09:00까지 |
전자메일로송부 (gosi@assembly.go.kr) |
지방인재 증빙서류 (사서직에 한함/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에 한함) - 기타 ‘지방인재 증빙서류 안내’ 참조 |
2014. 10. 17.(금) 09:00까지 |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자기소개서는 아래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불응시)로 간주되며 추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필기시험 성적조회
가. 기 간 : 2014. 11. 14.(금) ∼ 2015. 11. 13.(금)
나. 방 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우측 메뉴 중 ‘성적조회’ 클릭
6. 기 타
○ 지방인재 증빙서류 안내(속기직·사서직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합격자에 한함)
·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 학력증명서류 1부(학력기술서에 기재한 학력 중 해당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 제출)
-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
․ 최종학력 증빙서류(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http://www.neis.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방법 : www.neis.go.kr → Home-edu 민원서비스 → 온라인 발급/신청)
- 지방대학 졸업자
․ 지방대학 졸업증명서
- 지방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중퇴자의 경우 제적(除籍)증명서 :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재학․휴학자의 경우 재적(在籍)증명서 :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지방인재 학력증명서 유효 발급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2014. 7. 14.) ~ 서류제출 마감일(2014. 10. 17.)까지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지방인재 여부 판단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4. 7. 18.)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하거나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2014. 10. 17.(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제출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1)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의원회관 811호)
(우편번호 150-701)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및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전화 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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