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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고질적인 전세버스업계의 진실
유관하 추천 4 조회 45 16.10.23 18: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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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24 09:18

    첫댓글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10.24 09:57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 법원의 3심 없이 행정처분

    인천시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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