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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1 변경 공고 내용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변경(추가)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비고 | ||||
당초 |
증감 |
변경 | |||||||
|
12개 직류 |
|
31 |
17 |
48 |
|
| ||
제3회 임용 시험 (6.27) |
소계 |
9개 직류 |
|
30 |
14 |
44 |
|
| |
공개 경쟁 |
보건직(보건) |
9급 |
4 |
1 |
5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1 |
2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 |
2 |
9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일반전기 |
9급 |
3 |
1 |
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6 |
2 |
8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일반토목 (저소득) |
9급 |
1 |
1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건 축 |
9급 |
7 |
2 |
9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건 축 (저소득) |
9급 |
0 |
2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지 적 |
9급 |
1 |
1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
제4회 임용 시험 (10.17) |
소계 |
3개 직류 |
|
1 |
3 |
4 |
|
| |
공개경쟁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1 |
1 |
2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 |
농촌지도직 |
농 업 |
지도사 |
0 |
1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
기록연구직 |
기록관리 |
연구사 |
0 |
1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 위표에 표기하지 않은 직렬(직류)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은 당초공고와 같습니다
4.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변경(추가) 채용직렬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방법과 공개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발인원만 증가되는 직류의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는 당초공고와 동일함
- 건축(저소득) : 필수 5과목 모두 인사혁신처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 공개함
- 농촌지도직(농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 공개함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함
- 기록연구직(기록관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 공개함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함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총 계 |
27개 직류 |
|
177명 |
|
| ||
제3회 임용 시험(6.27) |
소계 |
17개 직류 |
|
164명 |
|
| |
공개 경쟁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76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39 서구21, 유성24, 대덕17 | |
장애인 |
10 | ||||||
저소득층 |
5 | ||||||
시간선택 |
10 |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12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5, 서구2, 유성4, 대덕3 | ||
지방세 (시간선택) |
2 | ||||||
전산직 |
전 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시3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시9, 서구1, 대덕2 | ||
일반전기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 |
일반농업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시1 | ||
녹지직 |
산림자원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3 | ||
보건직 |
보 건 |
9급 |
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서구5 | ||
보건(장애인) |
1 | ||||||
환경직 |
일반환경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서구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6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9, 서구5, 대덕1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1 | ||||||
건 축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9급 |
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시2 | ||
운전직 |
운 전 |
9급 |
2 |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서구2 | ||
간호직 |
간 호 |
8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시1, 유성1, 대덕1 | ||
경력 경쟁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치위생사) |
9급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치위생사 자격제한) |
서구2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사 자격제한) |
시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제4회 임용 시험 (10.17) |
소계 |
9개 직류 |
|
13명 |
|
| |
공개 경쟁 |
행정직 |
일반행정 |
7급 |
3 |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 |
시3 | |
수의직 |
수 의 |
7급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시1 |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시1 | ||
학예연구직 |
미 술 |
연구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
시1 | ||
농촌지도직 |
축 산 |
지도사 |
1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
시1 | ||
경력 경쟁 (고졸)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고졸학력 제한) |
시1 | |
일반전기 |
9급 |
1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고졸학력 제한) |
시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2 |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고졸학력 제한) |
시1, 서구1 | ||
건 축 |
9급 |
2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졸학력 제한) |
시1, 대덕1 |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 비공개로 회수함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140분(7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8급, 9급 100분(5과목) 9급(운전직) 60분(3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및 고졸학력제한) 60분(3과목)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경우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8.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간호, 전산, 지적, 운전, 의료기술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수 의 1 ∙ 수의사 8급 간 호 3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3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지 적 1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 전 2 ∙ 운전면허 제1종(대형 또는 보통)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의료기술 (치위생사) 1 ․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1 ․ 물리치료사 9급 (고졸) 일반기계 1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일반전기 1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일반토목 2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건 축 2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졸경력경쟁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기계,전기), 시설(토목,건축)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이내인 졸업(예정)자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졸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2016.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자중 2015.1.1. 현재 중퇴자는 고졸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7.12.31. 이전 출생자)이상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8. 1~2월생만) 해당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 명의 추천서를 2015. 7. 20.(월)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는 2015.8.10.(월)~8.14(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제3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4.13(월)~4.17(금) (취소마감일 4.22(수) 21:00) |
필기시험 |
5.22(금) |
6. 27(토) |
7.30(목) |
면접시험 |
7.30(목) |
8.20(목)~ 8.21(금) |
9.8(화) | ||
제4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8. 10(월)~ 8. 14(금) (취소마감일 8.19(수). 21:00) |
필기시험 |
9.16(수) |
10. 17(토) |
11.10(화) |
면접시험 |
11.10(화) |
11.26(목) |
12.11(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 제3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원서접수시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응시수수료 : 7급,연구․지도사 7,000원, 8‧9급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 1개, 직렬별 가산 1개 각각 적용 ․가산특전은 전(매)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직 무 분 야 채용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6,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 행정․세무․보건직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 건 보 건 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교육사 1급, 2급 : 5%가산 보건교육사 3급 : 3%가산 *세부자격증 내역 별표1참조 3% 또는 5%
○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1참조)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 간호, 전산, 지적, 의료기술, 운전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3회 임용시험 응시자는 가산대상 자격(취업지원, 기술자격증)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회 임용시험 응시자는 당해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제3회 시 험 (6.27)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및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화학, 환경 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24과목, 시험문제 공개 |
제4회 시 험 (10.17) |
* 7급 및 연구 지도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 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13과목, 시험문제 공개 * 9급 고졸경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9과목, 시험문제 공개 |
나.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대전광역시 문제은행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내용을 응시표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4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이어야 하며, 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 등 사항은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제3, 4회).hwp
2015년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및 편의지원 제공 안내.hwp
첫댓글 명퇴랑 육아 안하나....
작년보단 늘었네 작년엔 68이었던가 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정하세요
@크르무스 진정하고시퍼요ㅠ어흑...
타지역 전입 많긴하더라구요 . .
타지역 전입 많긴하더라구요...22222
과목당 두개씩틀려야 합격가능한건가;ㅠㅠ정말너무하네 ㅠ
최근 몇년간 많이 뽑는거같은데... 나 합격할때만해도 40명 뽑아서 그래도 올해는 많이뽑네라고 생각했던거같은데....
워낙 적게 뽑아서 체감적으로 뽑는것처럼 보이지 광역시 규모에 비하면 일반시도 못한 수준입니다..
대전이 왜 전국최고컷이 나오는걸까요? 적게 뽑으니깐 그런겁니다..
@T-플러시 아..그런거였군요
왜 대전은 이리 조금 뽑을가요.. 비슷한 울산하고 비교도 안되네
시 서구 유성 대덕 나눠져 있는거는 합격하고 나서 그 쪽 구에 그만큼 배정된다는 뜻인가요? 원서접수시에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죠?
제눈이잘못된건가요 교육행정은안보이네요ㅜㅜ
교육행정은 따로 공고내서 뽑아요 주관이 대전시 교육청입니다 지방직이랑 시험일 같아서 둘중에 하나 택해서 시험보면 됩니다
일반행정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이라는 말이 선택 과목중에서 행정학개론은 봐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행정법 총론이랑 사회를 볼려고 했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된다는 건가요?
일행9급은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 행정학 중에서 2개택하면 됩니다 행정법 총론이랑 사회 선택해서 봐도 됩니다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은 행정학개론과목중에 지방직이기때문에 행정학의 한 분야인 지방행정이란 단원을 시험범위에 포함하여 출제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행정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려주세요
세무직 12명이면 조금뽑는거죠? ㅜㅜㅜ
가산점 자격증은 언제 등록하는 건가요?